내란 국조특위, 공식 출범…본회의 의결 이후 본격 가동
31일 국회서 첫 회의…계획서 채택 등 의결
같은 날 본회의서 수정 계획서 처리될 전망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3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에서 안규백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4.12.3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창환 하지현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의 진상 규명을 위한 국회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가 31일 공식 출범했다. 이들은 이날 오후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서 국정조사 계획서가 의결된 이후 본격적인 활동에 나설 전망이다.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국조특위)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첫 회의를 열고 국정조사 계획서 채택의 건을 가결했다.
국조특위원장에는 안규백 더불어민주당 의원, 여야 간사에는 한병도 민주당 의원과 김성원 국민의힘 의원을 각각 선임하는 안건도 이날 함께 의결됐다.
위원장과 간사 외에 민주당에서는 김교흥·김승원·민병덕·민홍철·박선원·백혜련·윤건영·추미애 의원이 특위에 참여했다.
국민의힘에서는 간사를 비롯해 강선영·곽규택·박준태·임종득·주진우·한기호 의원이 특위 위원으로 활동하며, 비교섭단체 몫으로는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이름을 올렸다.
국정조사 계획서에는 조사 범위와 방법, 대상 및 활동 시기 등이 담겼다.
이날부터 오는 2월13일까지 활동할 예정인 국조특위는 ▲국무회의 심의 여부와 적법성 ▲국회 계엄 해제 의결 중단을 위한 병력 및 경찰력 동원과 운용 등 제기된 의혹에 대한 진실 규명을 조사 범위로 삼았다.
국정조사 대상 기관으로는 대통령실, 국가안보실, 대통령경호처, 국무조정실과 국가정보원, 국방부, 기획재정부, 대검찰청, 법무부, 행정안전부, 경찰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이 포함됐다.
아울러 기관 보고, 서류 제출, 현장 조사, 서류 검증 실시와 증인·참고인 등에 대한 청문회 시행 등 방법으로 조사를 진행하겠다는 내용도 계획서에 담겼다.
다만 국정조사의 목적, 대상 기관을 놓고 여야 간 이견이 나오면서 추가 간사 협의를 통해 조율하기로 했다.
민주당에서는 안보 위협 촉발, 2차 계엄 등 의혹에 대한 조사도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에서는 조사 목적에 '내란 행위를 함'이라는 단정적 표현 등을 문제 삼았다.
민병덕 민주당 의원은 "오물 풍선 원점 타격 이렇게 국가 비상사태를 야기하려고 했던 의혹들이 있다"며 "(이와 관련) 계엄 문제가 있었는지 살피기 위해 그 의혹들은 조사 범위에 들어가야 된다"고 발언했다.
같은 당 백혜련 의원과 추미애 의원은 각각 "2차 계엄과 관련해서 그 실체들이 드러나고 있다. 명확한 진상 조사가 필요하다", "12·3 계엄을 위해 신북풍을 의도적으로 야기했다는 의혹에 대한 국내외 조직 가동과 명령 등에 관한 의혹으로 구체적으로 제시하면 좋겠다"고 했다.
반면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은 "조사 목적을 보면 마치 조사 결론을 설정한 듯한 내용으로, '내란 행위를 함' 이렇게 규정하고 있다"며 "(또) '쿠데타를 벌인 사건' 이렇게 결론을 내린 부분이 있다. 조사 목적과 맞지 않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박준태 의원도 "'내란 행위를 함'이라고 규정돼 있는 것은 적절하지 않고 단정적인 표현으로 문제가 있다. '계엄 행위가 곧 내란' 이렇게 규정하고 시작할 거면 진상 조사도 사실 확인을 할 필요가 없어진다"고 보탰다.
강선영 국민의힘 의원은 "조사 목적에 위헌, 위법적이라는 단어와 '(의원들을) 불법적으로 체포하기 위해 무장한 군병력이 투입됐다'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정확하게 확인되지 않았다. 수정해야 된다"고 언급했다.
이에 안규백 특위원장은 "계획서를 (다시) 수정 의결하겠지만, 자구 수정 정리에 대해서는 위원장, 양당 간사에 위임해달라"고 말했다.
이날 오후 2시에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수정된 국정조사 계획서가 안건으로 상정, 의결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특위 회의에서는 무안국제공항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희생자에 대한 묵념과 애도 메시지도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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