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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측 "불법 영장…집행 과정 위법 상황도 법적 조치"

등록 2025.01.03 08:06:17수정 2025.01.03 10: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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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 영장에 대한 이의절차 진행 중"

[서울=뉴시스] 조수정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국회 본회의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을 앞두고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제공) 2024.12.07. chocrystal@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조수정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국회 본회의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을 앞두고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제공) 2024.12.07.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하종민 김래현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에 나선 것에 대해 대통령 측은 3일 "불법 무효인 영장 집행은 역시 적법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 측 변호인인 윤갑근 변호사는 이날 오전 뉴시스에 "현재 헌재(헌법재판소)와 법원에 영장에 대한 이의절차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불법적인 영장 집행에 대해서는 집행 과정의 위법 상황에 대해 법적인 조치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공수처는 이날 오전 6시15분께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을 위해 정부과천청사를 나섰다. 영장 유효기간은 오는 6일까지다.

앞서 서울서부지법은 지난달 31일 내란, 직권남용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윤 대통령에 관한 체포영장을 발부한 바 있다.

형사소송법은 피의자가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타당한) 이유가 있고,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을 때 검사가 관할 지방법원에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피의자를 체포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특히 공수처가 체포영장과 함께 발부받은 수색영장에는 '형사소송법 제110조와 111조의 적용은 예외로 한다'는 내용이 명시돼 있는 상태다.

형사소송법 110조는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는 그 책임자의 승낙 없이 압수수색을 할 수 없고, 111조는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소지 또는 보관하는 물건에 관해 직무상 비밀에 관한 것임을 신고한 때에는 소속공무소의 승낙 없이 압수수색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공수처는 해당 영장을 근거로 경호처에 집행에 협조할 것을 압박할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현재 관저 주변에 기동대 46개 부대, 경력 2800여명을 배치한 상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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