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위, 국토부 지정 법정 건축사 실무교육기관
[서울=뉴시스] 박진희 기자 =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2023년 12월27일 서울 서대문구 모두예술극장에서 저작권 정책 비전과 추진과제를 담은 '저작권 강국 실현, 4대 전략'을 발표하고 있다. 왼쪽부터 임성환 전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국장, 유인촌 장관, 한영근 한국건축가협회장. 2023.12.27. [email protected]
문화체육관광부는 위원회와 함께 2023년 9월에 있었던 국내 최초의 '저작권 침해 건축물'에 대한 철거 판결을 계기로 저작권 사각지대로 여겨지던 건축 분야의 저작권 교육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대한건축사협회와 손잡고 온·오프라인으로 저작권교육을 제공해 왔다.
올해부터는 위원회가 국토부 지정 법정 교육기관으로 지정됨에 따라 더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저작권 교육을 제공한다.
건축사 실무교육은 '건축사법'에 따라 건축사로 처음 등록한 후 건축사 자격갱신을 위해 5년 동안 모두 40시간을 이수해야 하는 교육이다. 이제는 위원회가 제공하는 저작권교육을 이수하면 건축사 실무교육 이수 시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
위원회는 맞춤형 교육 4개 과정을 새롭게 선보인다. ▲건축사를 위한 건축저작물 저작권 교육 ▲건축저작권 자주 하는 질문 ▲건축저작물의 보호와 계약 시 주의사항 ▲건축 저작물 관련 계약서 작성방법 등이다.
정향미 문체부 저작권국장은 "이번 실무교육기관 지정을 계기로 건축사들이 저작권에 대해 집중적으로 배우고, 현장에서 쉽게 활용할 수 있는 지식을 얻기를 기대한다"며 "문체부는 건축사를 위한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저작권교육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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