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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장 봉급 205만원으로 인상…동원훈련비 최초 지급[새해 달라지는 것]

등록 2024.12.31 10:25:12수정 2024.12.31 13: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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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 봉급 전년 대비 최대 50만원 ↑

동원·동미참훈련→동원훈련Ⅰ·Ⅱ형

[서울=뉴시스] 2025년 달라지는 병 봉급. (사진=정부 제공) 2024.12.31.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2025년 달라지는 병 봉급. (사진=정부 제공) 2024.12.31.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옥승욱 기자 = 내년부터 병사 봉급이 전년 대비 최대 50만원 인상된다. 이에 따라 이병은 월 130만원, 병장은 월 205만원을 받게 된다.

국방부는 31일 '2025년 병 봉급 인상'을 포함한 내년부터 달라지는 제도를 공개했다.

병 봉급의 경우 ▲이병은 64만원에서 75만원 ▲일병은 80만원에서 90만원 ▲상병은 100만원에서 120만원 ▲병장은 125만원에서 150만원으로 오른다. 장병내일준비적금도 월 40만원에서 55만원으로 오르면서 병장은 월 최대 205만원을 받게 된다.

국방부는 "계급별 봉급은 숙련도, 임무 난이도 등을 고려해 병장을 기준으로 계급별 약 20% 차등 적용했다"고 설명했다.

국방부는 또 내년 1월 17일부터 군인의 공무상 재해 추정제도를 시행한다.

이 제도는 군인이 공무수행 과정에서 상당기간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돼 질병·장해를 입거나 공무상 사고로 인한 부상 시 공무상 재해로 추정하는 것이다. 시행 시 유해·위험환경과 질병 간 연관성에 대한 군인 또는 유족의 입증책임이 경감될 것으로 예상된다. 공무상 사고로 인한 부상이 명백한 경우 심의 절차를 생략함으로써 신속한 보상도 가능해질 전망이다.

국방부는 "공무상 재해를 입은 군인의 입증 책임 및 절차적 부담을 덜어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내년부터 동원훈련과 동미참훈련 명칭도 변경된다. 병력동원소집 대상자가 2박 3일간 숙영하는 동원훈련은 동원훈련Ⅰ형, 병력동원소집 미대상자 및 병력동원소집훈련 미참석자가 4일동안 비숙영하는 훈련인 동미참훈련은 동원훈련Ⅱ형으로 바뀌는 것이다.

국방부는 "예비군 1~4년차에게 부과된 훈련(동원훈련, 동미참훈련)은 명칭만으로는 훈련 성격을 이해하기 어렵다"며 "훈련명칭으로 인한 제한적 법 적용 및 훈련비 지급의 차별성 등이 잔존해 이를 해소하기 위해 명칭을 변경한다"고 했다.

훈련명 변경과 함께 동원훈련 Ⅱ형(4일, 비숙영) 훈련비와 작계훈련 교통비를 내년부터 지급한다.

예비군이 전시 임무수행능력 구비를 위해 실시하는 동원훈련Ⅱ형(4일, 비숙영)에 참석할 시 총 4만 원(1일 1만원)의 훈련비를 받는다.

병력동원소집 대상자는 동원훈련Ⅰ형(2박3일, 숙영)에 참석할 경우 8만2000원의 훈련비를 지급받는다. 예비군 5~6년차가 작계훈련(연 2회)에 참석하는 경우 1회당 3000원의 교통비도 최초로 받게 된다.

국방부는 "병역의무에 대한 합당한 대우, 예비군훈련간 참가비(훈련비, 교통비, 급식비) 지급의 형평성, 훈련참가에 소요되는 경비 최소화 차원에서 훈련비를 지급하게 됐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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