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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 걱정 말고 장사하세요'…대전시, 소상공인 육아 구원투수 등판

등록 2024.12.31 12:0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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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12세 이하 자녀 양육자…소상공인 아이돌봄 지원 사업

[대전=뉴시스]대전시 전경. (사진=뉴시스 DB). 2024. 12. 31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뉴시스]대전시 전경. (사진=뉴시스 DB). 2024. 12. 31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뉴시스]곽상훈 기자 = 대전시는 KB금융그룹, 한국경제인협회와 함께 지역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안정적 출산·육아 환경 조성을 위한 '소상공인 아이돌봄 지원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31일 밝혔다.

소상공인 아이돌봄 지원은 생업 종사에 따른 소상공인 가정의 양육 공백을 메우기 위해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하는 소상공인의 본인부담금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만 12세 이하의 자녀 양육을 위해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소상공인으로 대전시에 거주하며 대전 소재 사업장을 6개월 이상 정상 운영한 경우 지원받을 수 있다. 가정당 최대 50만 원 한도 내에서 소득수준별로 차등해 지원한다.

자세한 지원 내용은 대전비즈' 홈페이지 사업공고·신청 페이지에 게재된 '소상공인 아이돌봄 지원 사업' 공고문을 참고하거나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으로 문의하면 된다.

권경민 대전시 경제국장은 "고환율 및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전 소상공인·자영업자 분들이 이번 사업을 통해 조금이나마 양육 부담을 덜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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