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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과 발음 불일치 '여권 영문명' 변경 퇴짜 줄어든다

등록 2024.12.31 13:44:22수정 2024.12.31 16: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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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고시 개정 완료…오늘부터 시행

50→1% 미만 완화, 변경 허용대상 확대

한글과 발음 불일치 '여권 영문명' 변경 퇴짜 줄어든다


[서울=뉴시스]변해정 이지민 수습 기자 = 한글과 발음이 다른 여권상의 로마자 성명을 변경할 수 있는 대상이 확대됐다. 그만큼 변경 신청을 퇴짜맞을 일이 줄어드는 셈이다.

외교부는 '여권 통계 상 일정 수준 이상의 사람이 사용하고 있어 로마자성명의 정정 또는 변경이 되지 않는 기준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3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은 같은 한글 성명을 가진 사람 중 '비율 50% 미만 및 인원 1만 명 미만'이 사용 중인 로마자 성명도 변경할 수 있도록 여권에 기입된 로마자 성명의 변경 제한 기준을 완화한 게 골자다.

여권의 로마자 성명 표기는 국제적으로 여권 명의인의 신원을 확인하는 기초 정보이기에 변경을 엄격히 제한하는 것이 원칙이다.

정부는 그간 한글 성명의 발음과 명백히 불일치하거나 같은 한글 성명을 가진 사람 중 '비율 1% 미만 및 인원 1만 명 미만'이 사용 중인 로마자 성명 등 예외적인 경우에만 여권 재발급 시 변경을 허용해왔다.

예컨대 이름 '근'자의 로마자가 'GUEN'으로 표기된 경우 해외에서 '구엔'으로 발음되지만, 'GUEN'으로 사용하는 비율은 약 1.4%(5027명)이어서 기존에는 변경이 불가했다.

또 '궁'씨 성을 가진 사람 중 약 2.2%(11명)가 '공'으로도 발음되는 로마자 'GONG'을 사용하지만, 그 사용 비율이 1%를 넘는 탓에 변경할 수 없었다.

그러나 이젠 이들 모두 변경 신청이 가능해진 셈이다.

윤주석 외교부 영사안전국장은 "한글 성명과 로마자 성명의 발음이 일치하지 않는 국민들 중 상당수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여권상 로마자 성명 변경을 희망하는 경우 가까운 여권사무 대행기관이나 재외공관에 방문해 여권 재발급을 신청하면 된다. 구비 서류 등 상세한 내용은 외교부 여권안내 홈페이지(www.passport.go.kr)를 참고하면 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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