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관제사 전날 면담 조사…조류 이동 수시로 경보"
국토교통부 중앙사고수습본부 브리핑
항공철도사고조사위, 관제사 2명 면담
[무안=뉴시스] 이영환 기자 = 특수전사령부 전문재난구조부대 대원들이 31일 오전 전남 무안국제공항 제주항공 여객기 충돌 사고 현장에서 수색을 하고 있다. 2024.12.3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정진형 홍찬선 기자 = 전남 무안국제공항 제주항공 여객기 2216편 충돌 사고와 관련해 정부가 사고 당시 근무했던 관제사들에 대한 면담 조사를 벌였다.
주종완 국토교통부 항공정책실장은 31일 중앙사고수습본부 브리핑에서 "어제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사조위)에서 관제사에 대해 면담했다"며 "관제 통신 기록 전체를 입수해 내용을 분석하고 있다"고 밝혔다.
사고 당시 관제탑에는 각각 경력 5년과 3.5년인 관제사 2명이 근무하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사고 항공기가 1차 착륙을 시도할 당시 조류 충돌 주의를 경고한 것이 일반적인 절차라는 설명도 나왔다.
주 실장은 "관제기관에서 조종사에게 조류 이동 경보라든가 정보를 줄 때는 고공 항로 비행 때부터 공항 접근 때 100㎞ 전이나 활주로에 근접해서도 줄 수 있다"며 "필요한 상황마다 수시로 (정보를) 주고 있어서 특정해서 어느 구간에서만 주는 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조류 이동이 갑자기 불특정하게 생겨날 수 있고 순간순간 주변 여건이 달라질 수 있다"며 "그때그때 상황 판단에 따라 추가로 조언이나 긴급경보를 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사조위는 관제사 면담과 관제 기록 등을 다른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주 실장은 "면담은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자료 중 하나"라며 "추가적인 조사 내용과 함께 병합해서 판단을 내려야 하기 때문에 조사위에서는 조사했던 내용을 아직 공개하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기내에서 탑재용 항공 일지도 수거했고, 현장을 다니며 여러가지 정황 등도 조사를 진행하게 된다"며 "조사팀에서 객관적이고 전문적으로 접근하고 있다"고 했다.
국토부 설명을 종합하면, 사고 당시 관제사는 8시54분께 사고 항공기에 활주로 01 방향으로 착륙허가를 내렸으며 3분 뒤인 8시57분 '조류활동 주의'를 조언했다. 2분 뒤인 8시59분 조종사는 "메이데이, 메이데이, 메이데이"를 3번 선언하고 조류충돌(버드 스트라이크) 사실과 복행을 통보했다.
항공기가 복행 후 재접근을 시도하자 관제사는 9시1분 활주로 19 방향으로 착륙허가를 내렸으며 공항소방대 출동 요청 벨을 누른 것은 그 뒤인 9시2분34초였다. 공항소방대는 출동 요청을 받고 21초 뒤인 9시2분55초에 소방차 3대를 출동시켰다.
조종사는 관제탑 지시에 따라 사전준비를 기다리는 대신 9시2분께 활주로에 동체착륙을 시도했으며 1분 활주로 끝에 이탈해 콘크리트 시설물에 충돌, 폭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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