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서 여행객 노린 절도범 잇단 검거….60대 집유·일본인 실형
[인천공항=뉴시스]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내부. (사진=뉴시스DB) 2024.12.31. [email protected] *사진은 기사와 직접 관련 없음
인천지법 형사1단독(부장판사 김태업)은 절도 혐의로 기소된 A(66)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8월21일부터 다음날까지 인천 중구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에서 8차례에 걸쳐 여행객들의 휴대전화, 여행용 가방(캐리어) 등 1191만원 상당의 물품을 훔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공항 내 렌터카 영업점 직원이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해 책상 위에 있던 시가 40만원 상당의 태블릿 PC를 훔치기도 했다.
김 부장판사는 "이 사건은 A씨가 탑승을 기다리는 여행객 등의 물품을 훔친 것으로 죄질이나 범정이 몹시 좋지 못하다"고 판시했다.
다만 "A씨가 반성하는 점, 피해품이 반환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편 인천지법 형사2단독(부장판사 김지후)은 인천공항 입국장 등지에서 한국인 여행객의 휴대전화, 카드 등을 훔쳐 사용한 혐의(절도, 사기)로 재판에 넘겨진 일본 국적 B(21·여)씨에게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B씨는 지난 9월6일부터 같은달 15일까지 인천공항 제1여객터미널에서 3차례에 걸쳐 여행객들의 휴대전화, 카드지갑 등 228만원 상당의 재물을 훔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훔친 카드를 이용해 공항 내 음식점 등지에서 33차례에 걸쳐 총 108만원을 결제하거나, 훔친 휴대전화로 숙박 예약 사이트에서 대금을 결제하는 등 9차례에 걸쳐 157만원을 사용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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