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남구, 공동주택 공용시설물 공사에 새해 7억 지원
[울산=뉴시스] 울산 남구청 전경. (사진=뉴시스DB)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남구는 사업 추진을 위해 내년 1월 2일부터 2월 7일까지 관내 공동주택 단지로부터 신청서를 접수받을 예정이다.
이어 현장 실사와 공동주택 지원 심의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3월 중 지원 대상 단지와 지원 금액을 확정할 계획이다.
사업 대상은 남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에 따라 사용검사를 받은 지 10년 이상 경과한 공동주택으로, 단지 내 공용시설물 유지·보수 시 지원 가능하다.
공동주택 앞 베란다 우·오수 분리공사와 단지 내 분리수거장 오수관 연결 공사, 지하주차장 전기차 충전시설 지상 이전 설치 등을 우선 지원 대상 사업으로 선정할 계획이다.
지원을 희망하는 단지는 남구청 홈페이지나 각 동행정복지센터에서 공동주택 지원사업 계획 공고문을 확인하고 남구청 건축허가과 또는 행정복지센터로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남구 관계자는 "관내 공동주택 입주민의 안전과 주거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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