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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공단, 국내 체류 외국인 전동킥보드 안전수칙 배포

등록 2024.12.31 13:3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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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일본어·중국어 번역…공단 블로그에 공개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수칙 한·영·일·중 번역 표지. *재판매 및 DB 금지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수칙 한·영·일·중 번역 표지. *재판매 및 DB 금지


[원주=뉴시스]이덕화 기자 = 한국도로교통공단은 국내 체류 중인 외국인이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를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3개 외국어로 제작한 카드뉴스를 배포했다고 31일 밝혔다.

카드뉴스는 전동킥보드를 비롯한 개인형 이동장치(PM, Personal Mobility) 관련 법규와 올바른 이용 방법을 영어, 일본어, 중국어로 안내한다.

최근 관광 등 외국인 방문이 증가하는 추세에 맞춰 국내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법규에 따른 안전운전 수칙을 전달하고 안전한 이용 문화 확산을 위해 제작됐다.

개인형 이동장치는 도로교통법상 원동기장치자전거, 2종 소형, 1·2종 보통 등의 운전면허 소지자만 운행이 가능하다. 주행 시에는 안전모를 착용하고 자전거도로 또는 차도 우측 가장자리를 이용해야 한다. 교차로 좌회전 시에는 도로 우측 가장자리에 붙어서 직진을 두 번 하는 방식으로 이동해야 한다. 자동차와 마찬가지로 음주 후에는 이용해서는 안된다. 2인 이상 동승할 수 없다.

카드뉴스는 공단 공식 블로그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기관이나 학교 등에서 교육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

도로교통공단 관계자는 "안전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문화를 조성하고 교통사고 감소에 기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홍보 활동을 지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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