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랜드그룹, 자사몰 내 환금성 상품 포인트 결제 제한 "사기·스미싱 예방 목적"
이랜드 통합 멤버십, 사용법·등급명 변경도
[서울=뉴시스]뉴코아아울렛 강남점 외관.2024.08.09.(사진=이랜드리테일 제공)[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현주 기자 = 이랜드그룹에서 운영하는 자사몰인 이랜드 몰에서 판매하는 금, 상품권 등이 포인트 결제가 불가능해졌다.
해가 바뀌면서 유통사들이 자체 제도 및 멤버십 걔편 등을 단행하는 모습이다.
2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이랜드그룹은 이랜드 몰 내 환금성 상품의 E포인트 결제를 이날부터 제한한다.
제한되는 환금성 상품에는 실버바, 골드바, 외식상품권, 홈 클리닝, 세차 서비스 등이 있다.
이랜드그룹 관계자는 "포인트 결제에 대해 현금화 가능성이 높은 상품이나 서비스의 거래를 제한해 사기, 명의도용, 스미싱 등에서 고객손실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이랜드 통합 멤버십인 '이멤버' 의 등급 혜택 사용 방법 및 등급명을 다음 달 1일부터 변경한다.
기존에는 이멤버 바코드나 전화번호 입력으로 등급혜택이 사용 가능했다면 다음 달부터는 이멤버 바코드를 제시해야만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이멤버의 'LOVER(러버)' 등급의 명칭을 'GREEN(그린)'으로 변경했다.
이로써 ▲일반 ▲그린(GREEN) ▲BLUE(블루) ▲PURPLE(퍼플) ▲BLACK(블랙) ▲GOLD(골드) ▲RED(레드) 등급으로 구성된다.
다만, 등급 달성 조건 및 혜택은 동일하게 유지된다.
앞서 현대백화점의 온라인 몰인 더현대닷컴이 다음 달 부터 회원제도를 개편하고 혜택을 강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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