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지방소멸 대응' 지자체 부지·폐교 등 '공유재산' 활용 쉬워진다

등록 2025.01.06 12:00:00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행안부, '공유재산·물품관리법 시행령' 개정안 공포

공유재산 매각 및 재산이관 가격기준 합리적 완화

[서울=뉴시스] 황준선 기자 = 사진은 지난해 1월4일 학생 감소로 2023년 폐교된 뒤 주차장으로 활용되고 있는 서울 광진구 서울화양초등학교. 2024.01.04. hwang@newsis.com

[서울=뉴시스] 황준선 기자 = 사진은 지난해 1월4일 학생 감소로 2023년 폐교된 뒤 주차장으로 활용되고 있는 서울 광진구 서울화양초등학교. 2024.01.0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강지은 기자 = 지방소멸 대응을 위해 지방자치단체 소유 부지나 폐교 등 공유 재산을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최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오는 7일 공포·시행된다고 6일 밝혔다.

개정안은 우선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추진되고 있는 '지역 활성화 투자펀드 사업'과 관련해 지자체 공유 재산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지자체가 지역 활성화 투자 펀드에 투자하면서 소유한 주식을 특수목적법인(SPC)에 공동 투자한 투자자에게 수의 매각할 수 있도록 허용, 민간 투자자가 경영권에 대한 우려 없이 안정적으로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지자체가 공유지를 SPC에 수의 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도록 허용해 법인의 안정적인 부지 확보를 함께 지원한다.

시·도가 교육청이 보유한 폐교 재산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시·도-시·도 교육청 각 회계 간 재산 이관 시 가격 기준도 합리적으로 개선한다.

그간 시·도는 지역 내 폐교 재산을 이관 받아 주민편의시설 등으로 활용하고자 해왔다.

그러나 현행 공유재산 법령은 시·도와 시·도 교육청 간 재산 이관 시 당초 취득 가격으로만 이관하도록 해 시가 대비 취득 가격이 너무 낮아 상호 협의가 어려운 상황이었다.

이에 개정안은 관련 기준을 취득 가격 외에도 공시지가나 감정 평가액 등으로 확대해 상호 합리적인 수준에서 가격을 결정, 재산 이관이 활발히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국·공유 유휴 재산도 국가와 지자체가 2개 이상인 아닌 하나의 감정 평가액으로도 교환이 가능하도록 관련 기준을 완화했다.

한순기 행안부 재방재정경제실장은 "앞으로도 공유 재산이 지역과 주민들을 위해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