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수구, 부영주택 3번째 고발 예고…"토양오염 정화 미이행"
[인천=뉴시스] 송도유원지 일원. (사진=인천경제청 제공) 2023.10.12. [email protected]
[인천=뉴시스] 김동영 기자 = 인천 연수구는 송도 테마파크 부지의 토양오염 정화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부영주택을 토양환경보전법 위반으로 고발할 예정이라고 6일 밝혔다. 이번 고발은 세 번째로, 연수구는 동시에 4차 정화 조치명령도 내릴 방침이다.
부영주택은 지난 2018년 한국환경수도연구원의 '테마파크 사업부지 토양정밀조사'에서 발암물질 비소(기준치의 8.1배), 총석유계탄화수소(TPH), 벤젠, 납, 아연, 불소 등이 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된 바 있다.
이에 연수구는 해당 부지의 오염 토양을 정화할 것을 명령했으나, 부영주택은 이를 지속적으로 이행하지 않고 있다.
부영주택은 2020년 12월23일까지의 첫 정화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않아 고발돼 항소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이후 2차 정화 명령도 지키지 않아 2023년 다시 고발됐고, 이번 3차 정화 명령 역시 이행하지 않은 상태다.
부영주택 측은 정화 작업 지연 사유로 부지에 서식하던 맹꽁이의 대체 서식지 조성 문제를 언급하며 "정화 작업은 진행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연수구는 이를 반복적인 핑계로 간주하며 강하게 비판했다. 연수구 관계자는 "부영주택이 매번 동일한 이유로 정화 명령을 지연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부영주택의 소극적인 태도는 지역 주민과 환경 전문가들 사이에서 큰 반발을 사고 있다.
부영주택은 과거 "오염된 토양을 방치했으나 민원이 없었고, 오염물질 확산 우려도 없다"고 주장했으나, 이는 주민 건강과 환경 문제를 외면한 처사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연수구 환경정책자문단은 최근 회의를 통해 "기업은 이윤뿐만 아니라 환경문제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며 "부영주택은 조속히 정화 작업을 이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앞서 부영주택은 정화 명령이 부당하다며 '정화 명령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지만, 2021년 5월 최종 패소했다.
연수구는 부영주택이 정화 작업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추가적인 행정 조치와 법적 대응을 검토하고 있다.
연수구는 "이번 고발과 4차 정화 명령을 통해 조속한 정화 사업이 이뤄지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지역 주민의 건강과 환경 개선을 최우선으로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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