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 법사위 "공수처장, 불법 수사 혼란 책임지고 사퇴해야"
"공수처, 판사 쇼핑으로 불법 영장 발부 받아"
"체포영장 집행 경찰에 일임? 권한 없는게 명백"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유상범(왼쪽 세번째) 국민의힘 법제사법위원회 간사를 비롯한 위원들이 3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수색 영장 발부 규탄 및 법원행정처장 면담을 하기 위해 들어서고 있다. 2025.01.03. [email protected]
여당 법사위원들은 이날 성명을 내고 "공수처가 직권남용죄를 수사하면서 관련 사건으로 내란죄를 수사하겠다는 것은 어불성설이고 명백한 불법 수사다"라고 밝혔다.
이들은 "현직 대통령에 대한 직권남용죄는 헌법상 소추될 수 없어 수사할 수 없고 내란죄는 공수처에 수사권한 자체가 없다"라며 "그럼에도 공수처는 '판사 쇼핑'을 통해 불법적인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국민의 엄중한 비판을 받았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 공수처가 서울중앙지법도 아닌 서울서부지법에 영장을 청구한 것도 명백한 불법을 감추기 위한 꼼수에 불과하다"라며 "공수처가 이제 와서 경찰에 체포영장의 집행을 뒤늦게 위임한 것은 스스로 이 수사의 불법성을 인정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공수처가 수사권이 없는데, 체포영장의 집행에 대해 경찰에 이래라저래라 할 권한이 없음은 명백하다"라며 "검찰도 검수완박 이후에 직접 발부받은 체포영장의 집행을 경찰에 위임한 적이 단 한 번도 없다"고 했다.
공수처가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의 유효기간을 연장하겠다는 것에 대해선 "처음 체포영장도 불법인데, 불법인 영장을 새로 발부받는다면 더 불법성이 가중되는 것이 된다"라며 "공수처는 불법 수사와 체포영장 청구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아울러 "법과 원칙에 따라 즉시 경찰에 사건을 넘기고, 경찰에서 적법절차에 따라 수사하면 된다"라며 "공수처장은 불법 수사로 인한 이 극심한 혼란상에 책임지고 즉시 사퇴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법사위 소속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도 이날 입장을 내고 "공수처는 내란죄 수사 권한이 명백히 없다. 조문 해석상 너무 명확하다"라며 "공수처 스스로 위상을 높이려는 ‘기관이기주의’ 외에는 지금의 작태는 설명이 안 된다"라고 비판했다.
주 의원은 "공수처의 원래 관할인 서울중앙지법이 아니라 '서울서부지법'의 이순형 판사를 찍어 ‘이상한 영장’ 한 건 받았다고 정당성이 부여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또 "각자 본인의 직분을 다한 공무원들을 무더기 입건하고, 수사할 권한을 누가 공수처에 줬나"라며 "공수처 수사가 불법으로 최종 판단이 되면 여기에 협조한 사람들은 불법 체포 시도에 가담한 것이 된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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