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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설명절 전통시장 주정차단속 유예합니다…언제?

등록 2025.01.07 09: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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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부터 30일까지 실시…6대 금지구역 제외

세종 전통시장 주정차 2시간 이내 확대 허용

[세종=뉴시스] 세종시 전통시장.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 세종시 전통시장.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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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송승화 기자 = 세종시가 설명절 기간 전통시장 이용 활성화와 귀성객 편의를 위해 13일부터 30일까지 전통시장 주변 불법 주정차 단속을 유예한다.

7일 시에 따르면 단속유예 시행 대상지는 조치원읍 세종전통시장 인근이다. 올포유에서 시민회관 네거리 220m, 감초당 약국에서 옛 효성세종병원 360m다.

해당 지역은 이용객의 주정차 가능 시간이 기존 20분에서 2시간 이내로 한시적으로 확대·허용된다. 6대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인 ▲소방시설 주변 ▲교차로 모퉁이 ▲버스정류소 ▲횡단보도 ▲어린이보호구역 ▲인도 주정차 차량은 교통 방해와 보행자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로 간주해 단속된다.

시는 설명절 기간 전통시장 이용 혼잡을 우려해 이용객들에게 전통시장 인근 세종전통시장 주차장, 조치원 주차타워 등을 분산해 이용할 것을 요청할 계획이다.

성은하 세종시 교통정책과장은 "주정차 단속 유예로 주차 공간이 협소한 전통시장의 접근성을 높이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이외 지역은 단속이 계속되는 만큼 설명절 올바른 주차 질서 확립에 시민들의 동참을 바란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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