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민주 박범계 간사로 선임…헌법재판소법 등 처리도
'1인당 1개 생계비 계좌' 개설 허용 법 등 처리
오동운 처장 대상 현안질의 진행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청래 위원장이 소위원회 위원 개선 및 소위원장 선출의 건을 의결하며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5.01.07. [email protected]
법사위는 7일 전체회의를 열고 의사일정 첫번째 순서로 민주당이 추천한 박 의원을 법사위 간사로 선임하는 안건을 의결했다. 박 의원은 곧바로 법사위1소위원장으로도 선출됐다.
법무부 장관 출신 4선 의원이 통상 재선 의원이 맡는 간사직에 선임된 것은 이례적이다. 법사위를 사임한 김승원 전 야당 간사는 정무위로 자리를 옮긴다.
박 신임 간사는 "익숙한 법사위로 다시 돌아왔다. 역사의 회의장인 법사위에서 내란을 극복하고 나라의 안정을 찾는 중차대한 일에 미력이나마 제 힘을 다할까 생각한다"고 했다.
한편 이날 법사위는 헌법재판소장 유고·궐위 시 권한대행에 대한 임명 절차를 시행령이 아닌 법안으로 규정하는 내용의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또한 1인당 1개의 생계비계좌를 개설하고 이 계좌에 해당하는 예금채권은 채권자가 압류하지 못하도록 명시한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등도 통과시켰다.
법사위는 이어서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을 상대로 현안질의에 나선다.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무산과 향후 재집행을 둘러싼 공방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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