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위, 17일 대통령경호처 대상 현안질의…불출석 증인 고발도(종합)
박종준 처장 등 불러 17일 현안질의
'계엄 현안질의' 불출석 증인 22명 고발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대통령 경호처장을 비롯한 국무위원들의 자리가 불출석으로 비어있다. 2025.01.08. [email protected]
운영위원회는 8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현안질의와 증인 채택의 건을 야당 주도로 의결했다. 국민의힘은 현안질의가 여야 간 합의되지 않은 의사일정이라며 참석하지 않았다.
경호처 현안질의에는 박종준 대통령경호처장 등 참모진이 증인으로 채택됐다. 지난달 14일 윤석열 대통령 직무 정지 이후 대통령실·대통령실 경호처의 특수활동비, 특정업무경비,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에 대한 자료 제출 요구의 건도 처리됐다.
한편 운영위는 이날 대통령비서실과 국가안보실, 대통령경호처를 대상으로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내용을 질의할 예정이었지만 증인들이 전원 불참하면서 불발됐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소속 박찬대 운영위원장은 전체회의에서 현안질의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정 실장과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박종준 대통령경호처장, 성태윤 정책실장 등 대통령비서실·국가안보실·대통령경호처 관계자 22명에 대한 고발의 건을 의결했다.
국회 증언·감정법은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은 증인 등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정 실장은 수사기관과 출석을 협의 중인데다 현안 질의 내용이 현재 수사 중인 사안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불출석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박 처장은 대통령 등 경호 관련 24시간 긴급 대응 임무를 불출석 사유로 적었다.
박 위원장은 "오늘 현안질의는 지난해 12월 19·30일로 예정돼 있던 12·3 비상계엄 선포·내란사태 등과 관련한 현안질의에 주요 공직자가 참석하지 않거나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해 22명의 증인 출석요구를 의결하고 다시 잡은 일정"이라며 "비상계엄 선포와 내란 사태에 있어 대통령실과 경호처가 어떠한 역할을 수행했는지 확인하기 위해 증인 출석을 요구하는 것은 필요한 조치였다"고 했다.
이어 "그러나 어느 누구도 우리 위원회의 증인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며 "작금의 상황에 대해 정 실장과 신 실장, 박 처장 등은 국회에 출석해 증인으로서 진실을 말할 의무가 있지만 또다시 국회에 불출석한 것은 주권자인 국민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덧붙였다.
김병주 민주당 의원도 "대통령실 관계자 전원이 오늘 운영위원회 현안질의 출석 요구를 거부했다. 이는 국민의 부름에 대한 집단항명이며 국민과 국회에 대한 모독"이라며 "영장집행에 불응하며 대한민국의 법치를 훼손한 이들이 국민의 요구마저 묵살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이 지난 2023년 강원권 소재 북파공작 특수부대 HID 부대를 방문했다는 제보 내용을 공개했다.
그는 "믿을 만한 제보"라고 전제한 뒤 "김 차장은 당시 HID 훈련 모습을 자세히 체크했다"며 "장군들도 갈 수가 없는 지역에 왜 김 차장이 가서 훈련사항을 체크했는지 대통령은 왜 가려고 했다가 못 갔는지, 이미 오래전부터 북파 공작원을 이용해 내란을 획책한 의도가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했다.
그는 "또 충청권에 있는 전쟁지도부로 쓰는 거대한 벙커에 지난해 12월 3일 아침부터 여러 시설·통신 점검을 한 정황이 제보로 들어왔다"며 "북풍을 유도해 전쟁지도부로 쓰려고 한 것이냐. 대통령실 관계자들은 책임 있는 자세로 국회에 나와 국민의 물음에 답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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