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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월 공전' 울산시의장 공백, 끝나나?…내달 13일 '선고'

등록 2025.01.09 17:42:27수정 2025.01.09 21: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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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뉴시스] 제8대 울산시의회 후반기 의장 선거 과정에서 '무효표' 논란이 불거진 2024년 7월1일 의장 후보인 이성룡·안수일 의원, 김기환 전반기 의장 등이 시의회 의장실에서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울산=뉴시스] 제8대 울산시의회 후반기 의장 선거 과정에서 '무효표' 논란이 불거진 2024년 7월1일 의장 후보인 이성룡·안수일 의원, 김기환 전반기 의장 등이 시의회 의장실에서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울산=뉴시스] 안정섭 기자 = 울산시의회 의장 공백 사태에 대한 법적 판단이 사태 발생 8개월여만인 내달 중순 나올 전망이다.

울산지법 행정1부(부장판사 한정훈)는 9일 열린 '의장 선출 결의 무효 확인 소송' 결심 공판에서 양측 변론을 마무리하고 내달 13일 선고하기로 결정했다.

앞서 지난해 6월 제8대 울산시의회 후반기 의장 선거가 국민의힘 이성룡 의원과 안수일 의원(현재 무소속)의 맞대결로 펼쳐졌다.

개표 결과 두 후보가 11표씩 동일하게 득표했고 다선 우선 원칙에 따라 3선인 이 의원이 재선인 안 의원을 누르고 당선을 확정지었다.

그러나 이후 울산시의회 의장 선거 규정에 '2개 이상 기표가 된 것은 무효로 간주한다'는 조항이 뒤늦게 확인됐다.

선거에서 진 안 의원은 이 조항을 근거로 같은해 7월초 울산지법에 시의장 선출 결의 무효 확인 소송과 의장 선출 결의 효력 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이어 법원이 가처분을 받아들이면서 선거 효력이 정지됐고 이 의원의 의장 직무 역시 정지되면서 시의회는 부의장이 의장 직무대행을 맡게 됐다.

이후 재판부는 본안 소송을 진행하면서 양측에 서로 화해하고 조정할 것을 권고했으나 양측이 받아들이지 않아 재판은 6개월 넘게 이어졌다.
[울산=뉴시스] 울산시의회 후반기 의장 선거에서 논란이 된 무효표. (사진=울산지법 제공) 2025.01.09.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울산=뉴시스] 울산시의회 후반기 의장 선거에서 논란이 된 무효표. (사진=울산지법 제공) 2025.01.09.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재판부는 이번 재판에서 해당 선거 결과가 유효 또는 무효인지만 판단하고 누가 의장인지는 판단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이날 결심에서 의회가 선거를 통해 뽑는 의장을 사법부가 가리는 것이 법적 판단의 대상이 되는지 자체를 고민해보겠다는 취지로 설명하기도 했다.

선고에서 원고인 안 의원이 패소하면 선거 결과는 유효가 되고 이 의원이 의장으로 인정되지만 안 의원이 승소하면 논란은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안 의원 측은 해당 이중 기표가 무효표이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1표 더 득표한 자신이 의장으로 선출된 것이라고 주장할 전망이다.

반면 이 의원 측은 재판부가 선거 결과 자체를 무효로 판단하면 다시 선거를 치러야 한다는 입장을 내세울 것으로 예상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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