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트테크' 이용해 645억 편취한 임직원들…1심 중형 선고
"미술품으로 수익 창출해주겠다"
편취금 부동산 시행사업에 사용
法 "죄질 몹시 불량"…징역형 선고
![[서울=뉴시스] 미술품을 재테크 수단으로 활용하는 '아트테크' 수법을 이용해 645억원을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갤러리 임직원들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사진=뉴시스DB) 2025.03.17.](https://img1.newsis.com/2024/12/23/NISI20241223_0020638340_web.jpg?rnd=20241223092127)
[서울=뉴시스] 미술품을 재테크 수단으로 활용하는 '아트테크' 수법을 이용해 645억원을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갤러리 임직원들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사진=뉴시스DB) 2025.03.17.
17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오세용)는 지난 10일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회장 A씨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하고 추징금 206억9768만원을 명령했다.
함께 기소된 대표이사 B씨와 사내이사 C씨에게는 징역 12년을 선고하고 각각 추징금 14억8031만원, 80억4114만원을 명령했다.
A씨와 B씨는 2018년 4월부터 한 갤러리 지점을 운영했다. 이들은 미술품을 투자자들에게 인도하지 않고 자신들이 위탁받아 보관하면서 이를 렌탈, 전시해 수익을 창출하며 투자자들에게 저작권료 명목으로 수익금을 지급하는 이른바 '아트테크' 사업을 진행했다.
해당 갤러리와 협업 관계가 끝나 미술품을 활용할 수 없게 됐음에도 투자자들의 문의가 이어지자, 이들은 갤러리를 직접 설립해 유사한 방식으로 영업하기로 하고 투자금을 모집하게 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갤러리의 회장으로 사업 운영을 총괄했고, B씨는 대표이사로서 전반적인 실무를 총괄한 것으로 전해졌다. C씨는 사업부를 관리하면서 아트테크 홍보 및 투자자 모집 활동 등을 전담했다.
이들은 투자자들로부터 받은 투자금으로 미술품을 매입해 위탁 보관하면서 전시, 저작권료 등으로 수익을 창출하는 대신, 작가들과 전속계약을 체결해 창작활동비를 지급하고 대가로 작품 이미지를 제공받거나 임시로 인도받아 투자자들 명의로 매수하는 것처럼 제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실제로는 투자자들로부터 받은 투자금을 미술품 구입에 사용하지 않고 A씨가 운영하는 부동산 시행 사업 등에 사용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하기로 계획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방법으로 이들은 투자자 581명으로부터 645억2060만원을 편취했다. 또 투자자 1109명으로부터 '매월 투자금의 1% 수익을 지급하고 3년 동안 매년 투자자들 요청에 따라 투자 원금 반환을 보장한다'며 905억9520만원을 수신하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수사기관에 따르면 이러한 방법으로 A씨는 200억원, B씨는 26억원, C씨는 80억원의 이익을 얻었다.
재판부는 이들에게 중형을 선고하며 죄질이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1심은 "피고인들은 '아트테크'라는 신종 수법을 통해 2019~2023년 동안 581명의 피해자로부터 약 644억원을 편취하고 투자금으로 905억원을 유치해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했다.
이어 "고객들로부터 투자받은 돈의 대부분을 갤러리의 사업 분야와 전혀 무관한 부동산 시행 사업, 식품 사업, 교육 사업 등에 빼돌리고 자신들의 사치품 구매에 사용하는 등 죄질이 몹시 불량하다"고 말했다.
특히 회장 A씨에 대해서는 "회사의 자금 흐름을 직접 통제·관리해 왔고, 고객들로부터 유치한 약 200억원에 달하는 투자금을 자신의 부동산 시행 사업에 임의로 빼돌리고도 B, C에게는 자신을 믿으라며 사기 범행을 계속하도록 안심시켰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이 사건 사기 범행의 수괴라고 부르기에 충분하다"며 "그럼에도 자기 잘못을 전혀 반성하지 않은 채 수사기관에서부터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하면서 대부분의 범행을 부인하고 부하직원인 B, C에게 그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며 양형 사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B, C씨에 대해서도 "A씨가 부동산 시행 사업으로 큰 수익을 얻어 돈을 돌려놓을 것을 믿고 사기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라면서도 피해액 등을 고려하면 죄질이 매우 무겁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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