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억 문화재 사업 '셀프 수주'…경기문화재단 팀장, 아내 명의 '편법 계약'

경기상상캠퍼스 전경(사진=경기문화재단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수원=뉴시스] 이병희 기자 = 아내 명의로 자신의 직무와 연관된 업체를 차린 뒤 부당하게 용역 하도급을 수주하고 사업비를 편취한 경기문화재단 직원이 국민권익위원회에 적발됐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7일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를 받는 경기문화재단 A팀장을 대검찰청에 수사의뢰했다.
20여 년간 발굴유적의 이전·복원 업무를 담당한 A팀장은 문화재발굴을 전문으로 하는 업체 대표인 B문화재연구원장과 직무관련자로서 평소 친밀한 관계를 유지해왔다.
B원장은 서울의 한 재개발구역에서 유적이 발굴되자 재개발사업 시행자로부터 일부 구역(80㎡) 문화유적 이전·복원 용역을 2억원에 수주받고, 이를 경기문화재단에 하도급해 A팀장이 해당 사업을 담당하게 했다.
문제는 재개발구역에서 추가로 다량의 유적이 발굴되면서부터 발생했다. B원장은 재개발사업 시행자로부터 전체사업구역인 3000㎡ 구역을 대상으로 하는 40억원가량의 용역을 추가로 수주받았고, 이를 알게 된 A팀장은 B원장과 공모해 40억원의 용역을 자신의 아내 명의 업체에 일괄 하도급했다.
이 하도급 계약은 A팀장 아내가 업체를 차린 지 불과 10일 뒤 급히 이뤄졌고, 그 업체는 문화재 발굴 조사기관으로 등록되지 않은 무자격 업체였다. 소재지도 공유오피스로 나타나 실제 운영이 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이후에도 이들은 또 다른 문화유적 이전·복원 용역을 2억원에 하도급을 받으며 공모를 이어갔다. 권익위는 해당 용역계약서 연락처에 A팀장의 휴대전화 번호가 기재돼 있어 실질적으로 A팀장이 해당 업체를 운영한 것으로 보고 있다.
또 A팀장은 아내 업체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문화재단에 허위출장을 신청해 여러 차례 사업 지역을 방문하고, 중장비 임차료와 자재구입 등 명목으로 경기문화재단 예산을 지출하기도 했다.
국민권익위 이명순 부패방지 부위원장은 "이번에 적발된 사안은 문화재 보존 전문 공공기관의 사업책임자라는 공적 지위와 업무상 취득한 정보를 이용하여 거액의 부당이득을 취한 사건으로, 청렴한 공직 풍토 조성과 문화유산 보존의 전문적이고 효과적인 사업수행을 위해 관련 기관의 주의가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경기문화재단 관계자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관련 문서가 도달하거나 검찰에서 수사개시통보가 오면 직무 정지 등 조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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