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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김혜경 항소심, 이르면 다음달 14일 종결

등록 2025.03.18 15:55:47수정 2025.03.18 19:3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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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항소심 첫 재판 진행…증인 신청 두고 공방

[수원=뉴시스] 김종택 기자 =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씨가 18일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리는 항소심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5.03.18. jtk@newsis.com

[수원=뉴시스] 김종택 기자 =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씨가 18일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리는 항소심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5.03.18. jtk@newsis.com


[수원=뉴시스] 변근아 기자 =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아내 김혜경씨의 항소심 재판이 빠르면 4월 중으로 마무리될 전망이다.

18일 수원고법 형사3부(재판장 김종기)는 김씨의 공직선거법위반 혐의 항소심 첫 재판을 진행했다.



김씨 측은 항소심에서도 이 사건 혐의를 부인했다. 김씨의 변호인은 "이 사건 공소시효 완성 여부 관련 법리오해, 공모관계 인정 여부에 대한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원심 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1심 재판부가 이 사건 공소사실 전후인 2021년 7~8월 김씨의 식사모임 관련해 한 식당의 포스기(결제 단말기) 내역 관련 사실조회 신청과 김씨와 공모관계가 인정된 전 경기도청 별정직 공무원 배모씨의 경기도 업무 등을 설명해 줄 수 있는 증인 1~2명을 추가로 신청하고 싶다는 의견을 냈다.
 
이에 대해 검찰 측은 사실조회 신청은 받아들이지만, 추가 증인신문은 필요 없다고 반대 의견을 표했다.



검찰 측은 "이 사건 1심에서 상당히 구체적으로 증인신문이 이뤄졌고, 배씨와 제보자, 배씨와 같이 피고인을 수행한 사람들도 1심에서 구체적으로 증인신문을 진행했다"며 "1심은 피고인 측 증인신청을 모두 폭넓게 받아줘 현재 더 이상 증인신문할 사람은 없는 것으로 파악된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오는 31일 한 차례 더 기일을 열어 증인 채택 여부를 결정하고, 다음 달 14일 이 사건 변론을 종결하겠다는 구상이다.

김씨는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 대표가 당내 대선 후보 경선 출마를 선언한 뒤인 2021년 8월2일 서울 소재 음식점에서 전·현직 국회의원 배우자 3명과 자신의 수행원 및 운전기사 등 3명에게 모두 10만4000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 측은 "배모씨(전 경기도청 별정직 공무원)와 공모한 사실이 없고 식사비가 경기도 법인카드로 결제된 사실을 전혀 몰랐다"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해 왔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김씨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하며 "배씨가 피고인의 묵인 또는 용인 아래 기부행위를 한 것이고 이는 피고인과 순차적이고 암묵적인 의사 결합이 있었다고 판단된다"고 판시했다.

검찰과 김씨 측은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gaga99@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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