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4.5일제 시범사업 참여기업 내달 18일까지 모집

경기도 북부청사 전경 *재판매 및 DB 금지
이 사업은 노사 합의를 통해 주 4.5일제, 주 35시간제, 격주 주 4일제, 혼합형 중 하나를 선택해 근로시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이를 통해 임금 축소 없는 선택형 노동시간 단축을 실시해 건강한 노동환경을 조성하고, 지속 가능한 경영을 지원하는 것이 목표다.
시범 사업에 선정된 기업은 노동자 1인당 월 최대 26만원(주 5시간 단축 시)의 임금보전 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 또한 기업당 최대 2000만원 한도 내에서 생산성 향상을 위한 업무 프로세스, 공정 개선 컨설팅, 근태 관리 시스템 구축 지원 등의 혜택도 제공될 예정이다.
모집 대상은 도내 중소기업 50여 개로, 공고일 기준 경기도에 소재한 상시근로자 5인 이상 300인 미만의 중소기업이라면 지원할 수 있다.
신청은 잡아바 어플라이 누리집을 통해 가능하며, 온라인으로만 접수할 수 있다.
심사는 정량평가(서류심사)와 정성평가(심의위원회 심사)를 통해 총점 100점 만점으로 진행되며, 총점 60점 미만인 기업은 선정에서 제외된다.
김태근 노동국장은 "이번 시범사업이 기업과 노동자가 함께 성장하며 일과 삶의 균형을 실현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많은 기업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사업 관련 자세한 문의 사항은 경기도일자리재단 북부광역사업팀으로 연락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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