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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이파이 셔틀·SNS 폭력' 방지…사이버 학폭 원천차단

등록 2019.04.17 15:5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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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영훈 민주당 의원 '학폭법 일부개정안' 대표 발의

"현행법 기준은 실질적 대책 안 된다는 문제 있어"


【서울=뉴시스】2016~2018년 학교 폭력 피해 유형별 응답건수 (학생 1000명 당 응답비율).

【서울=뉴시스】2016~2018년 학교 폭력 피해 유형별 응답건수 (학생 1000명 당 응답비율).


【서울=뉴시스】임종명 기자 = 온라인상에서 학교 폭력 피해를 입은 학생들에 대한 보호 조치가 더욱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오영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7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새로운 유형의 학교폭력인 사이버 폭력을 원천 차단하는 것이 골자다.

오 의원은 "학교폭력 가해 학생은 전기통신, 즉 SNS 등 온라인을 이용해 피해 학생에게 접근하는 것이 금지된다"며 "이 처분을 받은 가해 학생은 교육감이 정한 기관에서 '특별교육'을 이수하거나 '심리치료'를 받도록 해 2차 가해가 방지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있는 임시조치 중의 하나인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처럼 피해자를 보호하는 방식이다. 가해 학생이 스마트폰 앱과 SNS 등을 이용해 피해 학생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접근하는 것을 막는 것이다.

현행법은 학교 폭력 가해 학생이 피해 학생에게 서면사과를 하고, 접촉이나 협박 및 보복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오 의원은 "이 조치들은 물리적, 신체적 접근만을 제한한 것으로, 빠르게 변화하는 정신·금전적 학교폭력 유형에 대해서는 실질적 대책이 되지 못한다는 문제 제기가 끊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실제 오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학교폭력 피해 유형별 비율'을 살펴보면 최근 들어 직접적인 신체폭력은 줄어드는 반면 금전적 피해가 발생하는 '사이버 괴롭힘'에 속하는 와이파이 셔틀, 기프티콘 셔틀, 이모티콘 셔틀 등의 사이버 폭력이 늘고 있다.

신체폭행 유형은 2016년 학생 1000명당 2.2건에서 2018년 2.5건으로 0.3건 소폭 상승한데 비해 사이버 괴롭힘 유형은 2016년 1.7건에서 지난해 2.7건으로 1건이 늘었다.

오 의원은 "(피해학생들이) 인생에서 가장 밝은 시절이 아닌 가장 어두운 시절을 보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걱정된다"며 "이번 개정안이 학교폭력 모든 유형을 예방할 수는 없지만 새롭게 증가하는 금전적·사이버 유형의 학교폭력을 뿌리 뽑기 위한 디딤돌 역할을 톡톡히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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