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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선거기간 전 특정 후보 낙선운동한 시민단체 대표 고발

등록 2024.03.27 16:4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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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0월부 올해 3월까지 여러 장소에서 낙선운동한 혐의

경상북도 선거관리위원회 *재판매 및 DB 금지

경상북도 선거관리위원회 *재판매 및 DB 금지


[포항=뉴시스]안병철 기자 = 경북 포항시북구선거관리위원회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포항시북구선거구)와 관련해 특정 후보자 낙선운동을 한 시민단체 대표를 경찰에 고발했다고 27일 밝혔다.

선관위는 이날 선거운동 기간 전에 특정 입후보예정자의 낙선운동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시민단체 대표 A씨를 경찰에 고발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3월까지 집회, 확성장치, 차량녹화기, 현수막 등을 이용해 여러 장소에서 낙선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선관위 관계자는 "선거운동 기간 전에는 공직선거법에서 허용하지 않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는 금지된다"며 "선거 질서를 해하고 불법적으로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는 엄중히 대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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