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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측 "경찰기동대 체포영장 지원은 위법…현행범 체포될 수도"

등록 2025.01.02 10:14:19수정 2025.01.02 10:3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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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경찰에 대한 포괄적 지휘권 없어"

"공수처 대신해 영장 집행하면 직권남용"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윤석열 대통령 측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 경찰 기동대의 지원을 받을 가능성과 관련해 법적 근거가 없는 위법행위라고 강조했다. 사진은 윤 대통령을 변호하는 윤갑근 변호사가 지난달 31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는 모습. 2024.12.31. yes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윤석열 대통령 측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 경찰 기동대의 지원을 받을 가능성과 관련해 법적 근거가 없는 위법행위라고 강조했다. 사진은 윤 대통령을 변호하는 윤갑근 변호사가 지난달 31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는 모습. 2024.12.3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최서진 기자 = 윤석열 대통령 측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 경찰 기동대의 지원을 받을 가능성과 관련해 "법적 근거가 없는 위법행위"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 윤갑근 변호사는 2일 입장을 내고 "경찰 기동대가 영장집행에 나서려면 과거 검찰과 같이 공수처 검사에게 경찰 수사지휘권이 있어야 가능하다"며 "그러나 공수처법에는 공수처의 경찰에 대한 포괄적 수사지휘권을 규정하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는 경찰기동대운영규칙 제4조를 들어 "기동대는 공공질서 유지와 치안 활동을 임무로 하며, 특정한 타 수사기관의 수사지휘를 받아 강제수사 활동을 하는 것을 임무로 하지 아니한다"고 강조했다.

윤 변호사는 "경찰기동대가 공수처법 제17조 제4항의 요청에 따라 '물리적 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혼잡경비활동'을 할 수는 있으나 이를 넘어 강제수사인 영장의 집행을 하는 것은 기동대의 임무의 범위를 넘는 것"이라며 "기동대는 그야말로 시위진압과 질서유지 임무이지 수사 관련 보조는 권한 밖"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체포 및 수색영장은 공수처 검사와 수사관이 직접 집행해야 하며 경찰기동대가 이를 대신 집행하거나 집행에 밀접한 행위를 할 법적근거가 없다"며 경찰기동대의 직접적인 체포 및 수색은 헌법상 영장주의와 형사소송법, 공수처법에 위반된다고 했다.

마지막으로 "만일 경찰기동대가 물리적 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혼잡경비활동을 넘어 공수처를 대신하여 체포, 수색영장 집행에 나선다면 직권남용 및 공무집행방해죄 현행범으로 경호처는 물론 시민 누구에게나 체포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공조수사본부(공수처·경찰·국방부 조사본부)는 이르면 이날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할 것으로 보인다. 영장 유효기간은 오는 6일까지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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