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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군 "군민안전보험 꼭 기억해요"…최대 2000만원 보상

등록 2025.01.02 20:0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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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민 별도 가입절차 없이 자동 가입

군 외 지역에서 발생해도 수혜 가능

[태안=뉴시스] 태안군청 전경.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태안=뉴시스] 태안군청 전경.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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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뉴시스]김덕진 기자 = 충남 태안군이 2일 새해를 맞아 군민안전보험 이용 홍보에 나섰다.

군민안전보험은 일상 생활 속 각종 재난·사고로 피해를 입은 군민에게 보상을 통해 경제적 안정 기반을 제공한다.

군은 지난 2016년부터 군민안전보험에 가입해 현재 자연재해 등 총 19종에 대한 군민 보상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준비해 둔 상태다.

보장 범위는 ▲폭발·화재·붕괴 ▲대중교통 이용 ▲농기계 사고 ▲가스사고 등으로 인한 사망 및 상해후유장해 시 최대 20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또 자연재해로 인한 사망과 실버존 사고로 인한 부상, 스쿨존 교통사고로 인한 부상의 경우에도 최대 2000만원이 보장된다.

여기에 사회재난 사망(최대 1000만원)과 개물림 사고(응급실 내원 치료비 최대 30만원), 자전거 상해사망 및 상해후유장해(최대 300만원) 시 보상이 가능하다.

보험 혜택은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군민은 별도의 가입 절차나 조건 및 가입비 없이 자동으로 가입된다.

보험 기간은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이다.

군 외 지역에서 군민이 사고를 당하더라도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고 배상책임보험 등 일부를 제외하고 군민이 개별적으로 가입한 보험과 중복 보장이 가능하다.

다만 만 15세 미만은 사망담보가 보장되지 않는다.

군은 이 같은 사실을 알지 못해 혜택을 받지 못하는 군민이 많다고 보고 다각적인 홍보에 나설 방침이다.

여기에 군은 군민들이 더 많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보장항목 개선 노력도 지속적으로 기울일 계획이다.

지난해 군민안전보험 관련 군 예산은 6600만원이 쓰였으며 보상 혜택을 받은 군민은 19명으로 이들은 총 1억610만원의 보상금을 받았다.

보상과 관련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화(041-670-2910)으로 문의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군민 안전보험 가입은 안전태안 건설을 위한 노력의 일환"이라며 "군민 안전보험에 대한 군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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