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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기 참사 수사본부, 김이배 제주항공 대표 '참고인' 출국금지

등록 2025.01.02 18:14:01수정 2025.01.02 18: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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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이튿날인 지난달 31일 제주항공 임원 1명도 출금

제주항공·무안공항·항공청 무안출장소 동시 압수수색 중

[무안=뉴시스] 김선웅 기자 = 김이배 제주항공 대표이사가 31일 전남 무안국제공항에서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대책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4.12.31. photo@newsis.com

[무안=뉴시스] 김선웅 기자 = 김이배 제주항공 대표이사가 31일 전남 무안국제공항에서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대책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4.12.31. [email protected]


[무안=뉴시스]변재훈 기자 = 경찰이 179명이 숨진 전남 무안국제공항에서 발생한 여객기 사고 기체 운항사인 제주공항 김이배 대표와 임원 1명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했다.

전남경찰청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수사본부는 김이배 제주항공 대표, 제주항공 부서장급 임원 1명을 긴급 출국금지 조치를 했다고 2일 밝혔다.

경찰은 앞서 사고 이튿날인 지난달 31일 김 대표 등 2명을 '중요 참고인'에 해당한다고 보고 이 같이 조치했다. 김 대표 등은 현재까지 형사 입건 상태는 아니지만 참고인 조사를 거쳐 조만간 입건 여부를 검토한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입건이 되면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가 적용될 것으로 점쳐진다.

이날부터는 동시 다발 압수수색을 벌여 강제 수사에 나섰다.

수사본부는 이날 오전 9시부터 9시간 넘게 무안공항(운영부·시설부), 부산지방항공청 무안출장소, 제주항공 서울사무소 등 3곳에 수사관 30여명을 보내 동시 압수수색을 벌이고 있다.

공항 내 부산지방항공청 무안출장소는 오후 2시께 압수수색을 마쳤지만 제주공항 서울사무소는 이날 중 조만간 마무리된다. 무안공항의 경우, 압수수색 대상인 사고 당시 운항 기록 전반에 대한 전자 정보의 추출 작업이 오래 걸려 밤늦게나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이날 압수수색은 제주공항 여객기 참사의 사고원인 규명과 형사 책임이 있는지 들여다보는데 필요한 증거물 확보 차원이다.

현장에서 수사관들은 사고가 난 항공기의 ▲운행(관제탑 교신 기록) ▲정비(사고·정비·점검 이력) ▲시설(로컬라이저 등 시설현황)로 나눠 전자 기록·서류 일체를 확보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까지 형사 입건자는 없다. 다만 압색에서 확보한 증거물에 대한 검토·분석 결과, 참고인 진술, 목격자 증언 등을 두루 검토해 범죄 혐의점이 있는지 따져본다. 수사 과정에서 책임자가 가려지면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형사 입건할 방침이다.

경찰은 "출국금지 조치부터 한 김 대표를 비롯한 제주항공 운항사 관계자를 비롯해 참고인 다수로부터 진술을 확보할 것이다. 참고인 조사 내용과 압수 자료 분석 결과를 보고 입건 여부를 가려낸다"고 밝혔다. 

닷새 전인 지난해 12월29일 오전 9시3분께 무안국제공항 활주로에서 방콕발 제주항공 여객기가 동체만으로 비상 착륙하려다 활주로 밖 '로컬라이저'를 정면충돌하고 폭발했다. 사고로 탑승자 181명(승무원 6명·승객 175명) 중 179명이 숨졌다.

이번 참사는 1993년 7월26일 아시아나기 해남 추락 사고(66명 사망·44명 부상)보다도 사상자가 많아 국내에서 발생한 항공기 사고 중 가장 인명 피해가 컸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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