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체포영장 만료 D-1…공수처, 영장 재집행 여부 '고심'
사전 구속영장 청구·체포 기한 연장 등 검토
공수처 "여러 가능성 검토…모든 가능성도"
[과천=뉴시스] 김금보 기자 =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이 5일 오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공수처로 출근하고 있다. 2025.01.05. [email protected]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오동운 공수처장과 대다수의 수사팀은 주말인 이날도 출근해 윤 대통령의 영장 집행 방식과 시점 등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오 처장은 이날 오전 9시42분께 청사로 출근했다. 영장 집행 계획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는 아무런 답을 주지 않은 채 건물로 들어갔다.
지난달 31일 서울서부지법에서 발부받은 윤 대통령의 체포영장은 오는 6일 자정이면 기한이 만료된다. 이에 공수처가 이날 오전께 영장 재집행에 나설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었다.
그럼에도 공수처는 이날 오후 3시가 넘도록 별다른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다. 1차 집행일인 지난 3일 공수처 검사와 수사관들을 태운 차량 5대가 오전 6시14분께 공수처를 출발한 것과는 대비되는 모습이다.
공수처가 오늘 체포영장을 재집행하지 않을 경우 6일 재집행할 가능성도 있다. 평일에는 윤 대통령 관저 앞 집회 시위 규모도 적은 데다 경호처의 체포영장 집행 막기에 따른 재집행 명분도 축적됐기 때문이다.
하지만 공수처가 이틀 연속 아무런 움직임을 보이지 않으면서 영장 재집행 외 사전 구속영장 청구 등 다른 방안을 택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당초 '영장 집행을 최우선 원칙으로 한다'는 입장을 명확히 했으나, 현재는 '다양한 방안을 두고 고민하고 있다'는 입장으로 선회한 것이다. 1차 집행 당시 경호처와 공조본(공수처·경찰)이 물리적 충돌 직전까지 간 점을 고려할 때 2차 집행에 나서는 것은 무의미하다는 해석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향후 공수처가 영장 재집행 대신 선택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법원에 체포영장 기한의 연장을 신청하는 방안 ▲체포 없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 등이 거론된다.
공수처 관계자는 이날 "여러 방안 중에 검토를 하고 있다"며 "모든 가능성에 대해 열어 두고 고심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윤 대통령 측 법률대리인단은 이날 오후 입장을 내고 오 처장과 이대환 공수처 부장검사, 검사 및 수사관 등 영장 집행에 관여한 150여명을 특수공무집행방해 및 치상, 특수건조물침입,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공수처의 경찰에 대한 수사지휘권이 없는데도 경찰 특수단이 공수처의 지휘를 받아 영장 집행에 나선 것은 위법적이라는 것이다.
또 해당 체포영장은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가 관할권 없는 법원에 신청한 위법한 영장이며, 영장담당판사가 어떠한 법적 근거도 없이 형사소송법 제110조 및 제111조의 적용을 배제한 위헌적인 영장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 소속은 아니지만, 외곽에서 윤 대통령의 입장을 전달해온 석동현 변호사도 자신의 페이스북에 "현직 대한민국 대통령을 향해 공수처라는 괴물조직이 야당과 민노총 등 동조 세력을 업고서 벌이고 있는 광기적인 사태는 그 절차와 내용 모두 불법 무효였다는 것을 머지않은 장래에 반드시 알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