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 헌재 항의방문…"내란죄 빼면 탄핵 불성립…헌재, 불공정 재판"
권성동·중진 의원들, 헌법재판소 항의방문
"'내란죄 철회' 안 돼…국회 재의결 필요"
"1주에 2번 재판은 편파적…예단 가져선 안돼"
"국무위원 탄핵심판 먼저…일정 밝혀달라"
[서울=뉴시스] 전신 기자 = 국회 탄핵소추단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 사유에서 '내란죄'를 제외한 것과 관련해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6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를 항의 방문한 뒤 취재진 앞에서 관련 내용에 대해 발언하고 있다. 2025.01.0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최영서 기자 = 국민의힘 중진 의원들은 6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과정이 편파 진행되고 있다며 헌법재판소를 항의방문했다. 특히 국회 탄핵소추단이 윤 대통령 탄핵소추 사유에서 '내란죄'를 제외한 것과 관련해선 국회 재의결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권성동 원내대표와 3선 이상 중진 의원들은 이날 오전 헌법재판소를 찾아 김정원 헌재 사무처장과 약 한 시간 동안 면담했다.
권 원내대표는 면담을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대한민국의 헌정질서를 바로 잡기 위해 헌재를 방문했다"고 말했다.
그는 "(내란죄 제외는) 탄핵소추의 중요 사정 변경이기에 내란죄를 빼면 탄핵소추는 성립이 안 된다"며 "이 부분에 대해 헌재는 각하해야 하고, 소추문 변경은 안 된다는 의견을 전달했다"고 했다.
이어 "내란수괴 부분 철회가 헌재와 (국회) 탄핵소추인 간의 짬짜미로 이뤄진 것 아닌가, 그런 지적을 하니 헌재는 그런 건 아니라고 하는데 저희는 여전히 의심을 거두지 않고 있다"고 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때도 탄핵 사유가 변경됐다는 지적에는 "그때는 탄핵소추의 주된 사유가 국정농단이었다. 국정농단은 그대로 살렸고 뇌물죄는 지엽적이라 제외했다"며 "지금 중요 부분은 (내란죄이기 때문에) 탄핵소추인 마음대로 철회가 안 된다. 여기는 국회의 재의결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헌재가 대통령 탄핵심판과 관련해 지극히 편향적이고 불공정, 편파적 진행한다는 지적을 했다"며 "보통 2주에 한 번 (재판을) 하는데 1주에 2번씩 하는건 헌재가 예단을 갖고 재판을 편파적으로 한다는 게 우리당 의원들의 의견"이라고 비판했다.
헌재가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우선 심리하겠다고 한 데 대해서도 "헌재에 계류 중인 탄핵소추 사건, 먼저 접수된 중앙지검장, 감사원장, 국무위원 등에 대한 탄핵심판이 전혀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다"며 "민주당의 폭거에 저질러진 탄핵소추 심판이 먼저 이뤄져야 민주당의 탄핵소추가 국정농단인지 아닌지 밝혀진다"고 반발했다.
그는 "한덕수 탄핵소추는 (국회 의결) 정족수가 151명이냐, 200명이냐는 헌법재판관이 모여서 토론하면 1~2시간이면 결정나는데 안 내고 있다. 이것도 불공정 재판"이라며 "이를 비롯한 감사원장, 중앙지검장 탄핵심판 일정을 공개적으로 밝혀달라고 했다"고 전했다.
한편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과 관련해선 "공수처는 내란죄 수사권한이 없기 떄문에 체포영장 자체가 불법이고 무효"라며 "경찰에 이첩한다고 해서 불법 무효한 영장이 합법이 되진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날 헌재 항의방문에는 권 원내대표와 김상훈 정책위의장, 주호영·김기현·나경원·조배숙·한기호·박덕흠·박대출·송석준·곽규택·박수민·신동욱 의원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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