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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윤근 뇌물' 검찰서 무혐의…불복했지만 법원도 기각

등록 2019.12.16 10: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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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업자 "우윤근 뇌물 받아" 고소

검찰, 무혐의 처분…재정신청도 기각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부동산업자 장모씨가 지난 4월16일 오후 서울중앙지검에서 검찰의 무혐의 처분에 불복해 재정신청서를 제출하기에 앞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19.04.16. amin2@newsis.com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부동산업자 장모씨가 지난 4월16일 오후 서울중앙지검에서 검찰의 무혐의 처분에 불복해 재정신청서를 제출하기에 앞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19.04.1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재환 기자 = 우윤근 전 러시아 대사의 뇌물수수 의혹을 제기한 부동산 개발업자가 검찰 무혐의 처분에 불복해 재정신청을 냈지만, 법원이 기각했다.

16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21-3부(부장판사 강승준)는 부동산 개발업체 장모(55)씨가 우 전 대사 등에 대해 제기한 재정신청을 지난 2일 기각했다. 재정신청이란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해 법원에 옳고 그름을 가려달라고 신청하는 것을 말한다.

우 전 대사가 취업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았다는 의혹은 청와대 특별감찰반 출신인 김태우 전 수사관이 해당 첩보를 보고해 청와대에서 쫓겨났다고 주장하면서 알려지게 됐다.

장씨는 지난 1월 우 전 대사 등을 사기 및 제3자 뇌물수수 등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장씨는 자신의 조카를 포스코에 취업시켜주겠다는 우 전 대사의 말을 듣고, 500만원을 두 차례에 걸쳐 건넸으나 취업이 이뤄지지 않자 김영근 중국 우한총영사를 통해 돈을 돌려받았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장씨를 비롯해 우 전 대사의 측근인 조모 변호사와 김 총영사 등을 조사했으며, 지난 3월에는 우 전 대사를 비공개로 소환해 조사했다. 이후 검찰은 우 전 대사의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없다고 보고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이에 장씨는 지난 4월 "녹취록도 있고 돈을 돌려받은 것도 있는데 증거불충분이라고 한다"라며 재정신청서를 제출했다. 이와 함께 지난 5월에는 상급 검찰청에 이의를 제기하는 항고장도 냈으며, 결과는 아직 나오지 않았다. 장씨는 조만간 우 전 대사 등에 대해 다른 혐의로 추가 고발할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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