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117명 "손실보상법 통과해야"…초당적 협력 결의
"오늘 입법청문회, 결론 내릴 좋은 기회"
"소상공인·자영업자 손실…보상이 민생"
[서울=뉴시스] 여야 7당 소속 국회의원들은 25일 오전 10시 서울 영등포구 국회 본청 계단 앞에서 '손실보상법 통과를 촉구하는 7당 국회의원 공동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2021.05.25. (사진=민병덕 의원실 제공)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해 국민의힘·정의당·열린민주당·국민의당·시대전환·기본소득당 등 여야 7당 소속 국회의원들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손실보상법 촉구 여야 국회의원 공동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정당별로 민주당 47명·국민의힘 58명·정의당 6명·열린민주당 2명·국민의당 2명·시대전환 1명·기본소득당 1명 등 총 117명의 국회의원들이 동참했다.
이들은 "국회에는 여야 의원들의 코로나19 손실보상법안들이 제출돼 있지만, 재정당국의 안이한 자세로 인해 아직도 제대로 결론을 못 내고 있다"며 "오늘 오후에 있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입법청문회는 그 결론을 내릴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말했다.
이어 "오직 민생만을 바라보며 의견을 하나로 모아야 한다"며 "정부는 민의의 전당인 국회의 의견을 존중해 구체적이고 신속한 후속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손실보상법 소급 적용 ▲재기 자금 차원의 초저금리 대출 ▲신용회복을 위한 범정부 TF(태스크포스) 구성 등 경제적 지원 대책들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손실보상법과 관련한 논란에 대해 "손실보상 대상은 정부의 행정명령장을 받은 자로 국한시키면 된다"며 "형펑성 논란은 큰 손실을 입은 분께는 큰 보상을, 작은 손실을 입은 분께는 작은 보상을 드리면 될 일"이라고 언급했다.
또 "소급 적용 시 재정 부담이 지나치게 커진다는 비판이 있지만, 정부의 명령에 순응한 국민은 아무런 잘못이 없다"며 "이들이 입은 피해에 국가가 눈을 감는다면 그것은 헌법정신에도 어긋날뿐더러, 앞으로 비슷한 재난상황이 발생할 경우 그 누구도 정부 행정명령에 응하려 하지 않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손실보상에는 많은 예산이 소요됨에 따라 각종 방법을 동원해 재원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우선 야당에서 주장하고 있는 예산조정의 방식에 동의한다. 그리고 67개 기금의 한국은행 예치금, 공적자금 미회수 금액 등을 활용하는 방식에도 동의한다"고 전했다.
아울러 "정부의 영업 제한 조치를 묵묵히 따라야 했던 중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손실이 남았다. 우리 정치는 늘 민생을 외치지만, 이들의 희생과 손실을 보상하는 것이야말로 민생"이라며 "이제 정당한 보상이 뒤따라야 한다. '법률로써' 하라는 헌법의 명령은 국회에 입법의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이날 '코로나19 손실보상에 관한 입법에 초당적으로 협력한다', '단 한 명의 소상공인·자영업자도 소외되지 않고, 누구나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입법에 최선을 다한다'는 내용도 결의했다.
한편 국회 산자위는 이날 오후 1시 전체회의를 열고 손실보상법 제정을 위한 입법청문회를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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