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정부 국적법 개정, 중국인 특혜…대한민국 미래는?"
국내 출생 영주권자 신고 후 국적 취득 개정안
"법안 통해 혜택 받는 대상자 특정 외국인 쏠려"
"청와대 국민청원 30만 반대 서명에도 공청회"
[서울=뉴시스]전진환 기자 =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전날 있었던 청와대-정당 대표 오찬 관련 기자 간담회를 하고 있다. 2021.05.27. [email protected]
국적법 개정안은 영주자 중 국내 출생 등으로 우리 국민과 동일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 한해 그 자녀가 국내에서 출생한 경우 신고를 통해 우리 국적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안 대표는 이날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단순 영주권을 가진 외국인 자녀에게 신고를 통해 대한민국 국적 취득을 가능케 하는 황당한 법안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며 "법안을 통해 혜택을 받는 대상자가 특정 국적의 외국인에게 쏠려 있다는 것도 큰 문제"라고 주장했다.
이어 "지금까지 청와대 국민청원에 30만 가까운 반대 서명이 올라왔지만 법무부는 지난 26일 국적법 개정 공청회를 강행했다"며 "심지어 해당 공청회의 패널 모두가 국적법 개정에 찬성 입장을 밝혔다고 한다. 정부와 청와대는 그들만의 리그에 갇혀 국민들의 반대 목소리는 듣지 않고 민심과 전혀 동떨어진 주장만 하고 있으니 안타까울 따름"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대한민국의 미래를 진지하게 고민했다면, 책임과 의무의 무게를 다르게 느끼는 외국인에게 대한민국 국민의 자격을 임의로 부여하고 자유와 권리를 제공하는 모순적 정책을 추진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정부는 국민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길 바란다"고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