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터기 안켜고 부당요금" 인천공항 택시·콜밴 무더기 적발
【서울=뉴시스】서울시는 15일 외국인 대상 바가지요금 등 택시 불법영업에 대한 단속을 강화한다고 밝혔다.2019.03.15. (사진=서울시 제공)
인천경찰청 관광경찰대는 지난 5월27일부터 6월15일 사이 인천공항 관광객을 대상으로 한 불법영업 행위 103건을 단속했다고 20일 밝혔다.
단속된 불법영업 행위 가운데 택시 미터기를 켜지않고 운행한 사례가 29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부당하게 할증요금을 부과한 사례 6건, 부당한 호출요금 징수 사례 2건 등이 확인됐다.
또 택시운전자격증 및 지정부착물, 운행기록증 미게시 등 운송업 관련 66건의 위반행위를 포함해 미신고 숙박업, 방역수칙위반 등의 관광 불법행위도 적발됐다.
한 택시는 지난 1월부터 3월말까지 60회가량 미터기를 작동시키지 않고 요금을 요구했으며, 서울 또는 부천 등 경기지역을 운행하면서 6회에 걸쳐 부당한 할증 요금을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호출요금이 발생하지 않았는데도 233회에 걸쳐 호출요금을 부과해 과다요금을 징수한 사례도 확인됐다.
경찰은 운수업 관련 위법 행위를 통해 적발한 사례에 대해 여객운수사업법 또는 택시운송사업발전에관한법률 등 혐의를 적용하고 다른 사례에 대해서는 공중위생관리법, 감염병예방에관한법률위반죄를 적용해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김병구 인천경찰청장은 "코로나19 백신 수급이 속도를 내면서 관광산업이 제자리를 찾으려는 시점에서 택시·콜밴 등의 불법 행위는 대한민국 이미지를 훼손하는 중대사안이다“며 ”관광불법 행위 근절을 위해 지속적인 단속을 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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