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법사위원 "군사법원법 개정, 8월 내 통과시킬 것"
野 향해"다음 주 상임위 논의 마무리"촉구
"軍 성범죄, 민간의 수사·재판 받도록 개정"
[서울=뉴시스] 전신 기자 = 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박주민, 소병철, 김용민 의원이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성추행 피해 해군 여중사 사망 사건 관련 군 수사기관과 군 재판 절차의 폐쇄성에 대해 문제제기를 하며 군사법원법 개정을 촉구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8.13. [email protected]
민주당 법사위 소속 위원들은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국민의힘 법사위 의원들에게 "당장 다음 주에 상임위를 열어 밤샘 끝장토론이라도 해서 군사법원법 개정 논의를 마무리하자"며 "8월 25일 국회에서 개정안을 통과시킬 것"이라며 이같이 강조했다.
민주당 법사위원회 간사인 박주민 의원은 "8월 임시회 일정이 잡힌만큼 8월에는 군사법원법 개정을 통해 비순정(非純正)군사 범죄, 즉 군과 직접 관련된 군의 특수성을 반영하는 사건이 아닌 군인의 범죄, 적어도 군의 성범죄만이라도 민간의 수사와 재판을 받도록 해서 더이상 폐쇄적인 영역에 범죄와 그에 대한 수사와 재판이 남겨지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소병철 의원은 "지난 공군 부사관 성폭력 피해자 사망 사건 이후, 국회 법사위 민주당 위원들은 군 수사기관과 군 재판 절차의 폐쇄성에 대해 강력하게 문제를 제기하면서, 군사 법체계를 개혁하는 군사법원법 개정을 주장했다"며 "지난 목요일 민주당 정책조정회의에서도 공식적으로 국민의 힘에 군사법원법 개정에 동참하는 것을 요청 드린 바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소 의원은 "군인과 군인이 아닌 사람을 굳이 다르게 취급하여 군 수사와 군사재판을 받게 할 이유가 없다"고 지적했다.
자리에 함께한 김용민 최고위원도 "일반사건에 대해서는, 아니 최소한 성범죄에 대해서만이라도, 민간수사와 민간 재판을 통해 각자의 권리를 보호받도록 하자는 것이 국민의 요구이자, 이와 같은 비극적 사건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막는 길"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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