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도둑→강간→살인…전자발찌 그놈, '교화' 없었다
1982년부터 3~4년에 한번씩 절도 실형
첫 범죄후 10년 동안은 특수절도·절도만
4번째 절도 징역 3년…1996년 첫 성범죄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끊기 전후로 여성 2명을 살해한 것으로 조사된 50대 성범죄 전과자 강모(56)씨가 지난달 31일 오전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마친 후 법원을 빠져나가고 있다. 2021.08.31. [email protected]
1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3부가 지난해 5월 강씨를 심문한 후 내놓은 전자장치부착명령 결정문에 따르면 그는 1992년 6월2일 서울형사지방법원(현 서울중앙지법)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 혐의로 징역 3년과 벌금 20만원을 선고받았다.
법무부가 강씨의 첫번째 성범죄가 벌어진 시기를 1996년 10월로 밝힌 점에 비춰보면, 그가 1992년 선고된 형을 복역한 직후 해당 범죄를 저질렀을 가능성이 크다.
그런데 강씨는 1992년 이전에도 세 차례나 절도 혐의로 실형 선고를 받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법무부가 공개한 강씨의 첫 실형 선고는 그가 17세 때다. 그는 1982년 8월19일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현 서울남부지법)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장기 10월에 단기 8월을 선고받았다.
강씨는 이후 3~4년 간격으로 계속 절도죄 실형 선고를 받았다.
그는 1986년 8월19일 서울지방법원(현 서울중앙지법)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았고, 1989년 6월21일 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에서 다시 한번 절도죄로 똑같이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는다.
징역 3년을 받은 절도 혐의 마지막 복역 후 출소한 강씨는 이후 더욱 대담해지며 성범죄의 길로 들어섰다.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끊기 전후로 여성 2명을 살해한 것으로 조사된 50대 성범죄 전과자 강모(56)씨가 지난달 31일 오전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며 취재진 마이크를 발로 걷어차고 있다. 2021.08.31. [email protected]
2005년 4월 가출소한 그는 불과 4개월만인 2005년 8월15일부터 상습특수강도, 강도상해, 사문서위조 등 범죄를 저질렀다.
2005년 9월에는 서울 마포구에서 주차된 차량에 있던 피해자를 협박하고 신용카드 4장을 강탈하는 범행을 저질렀다. 여기서 강제추행 범죄까지 저지른 그는 징역 15년의 중형을 선고 받았다.
한편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3부는 지난해 강씨의 전자장치부착명령 심문 당시 강씨의 재범 위험성을 '높음 또는 중간'으로 평가했다. 그러면서 "교정시설에 수감돼 있는 물리적 제약으로 인해 장기간 범행을 저지르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피부착명령청구자(강씨)에게 내재돼 있던 성폭력범죄의 습벽이나 재범 위험성이 뚜렷하게 감소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당시 법원은 그에게 5년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내렸다.
하지만 강씨는 지난 27일 오후 5시31분께 공업용 절단기로 전자발찌를 끊었다. 그는 현재 26일 오후와 29일 오전 차례로 2명의 여성을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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