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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발찌' 연쇄살인범, 성범죄 심리치료 한번 없었다

등록 2021.08.31 21:5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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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전과자…출소 후 여성 2명 살해

수감 중 치료 안받아…"코로나로 밀려"

출소 후에도 이수 못해…"여유 있었다"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끊기 전후로 여성 2명을 살해한 것으로 조사된 50대 성범죄 전과자 강모씨가 31일 오전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심문)에 출석하고 있다. 2021.08.31. mangusta@newsis.com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끊기 전후로 여성 2명을 살해한 것으로 조사된 50대 성범죄 전과자 강모씨가 31일 오전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심문)에 출석하고 있다. 2021.08.3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재환 기자 =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끊기 전후로 여성 2명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강모(56)씨가 성범죄에 따른 심리치료를 받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강씨는 특수강제추행 혐의로 수감 중이던 당시 심리치료 프로그램을 이수하지 않았다.

법무부는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수형자의 문제행동 예방 등을 위한 목적으로 심리치료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다. 심리치료 프로그램은 재범률을 낮추는 데 목적이 있다.

그런데 강씨는 수감 중 단 한 차례도 심리치료 프로그램을 이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강씨는 심리치료 대상자에 포함돼 순서를 기다리고 있었지만, 코로나19 확산으로 교정시설의 상황이 여의치 않았다는 게 법무부의 설명이다.

교정당국이 강씨의 재범 위험성을 제대로 평가하지 못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왔지만, 재범 위험성은 개인정보에 해당해 공개할 수 없으며 실제 치료 대상자에는 포함돼 있었다고 한다.

강씨는 지난 5월 출소 이후에도 심리치료 프로그램을 이수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일반적으로 보호관찰 대상자는 석방된 지 2~3개월 후부터 심리치료 프로그램을 이수하도록 한다. 그런데 보호관찰소에서는 강씨가 아직 이수해야 하는 기간이 임박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즉시 심리치료를 실시하지 않았다고 한다. 코로나19로 우선순위에서 밀린 것으로도 알려졌다.

이 밖에 강씨가 출소한 뒤 여성을 자주 접촉할 가능성이 높은 화장품 방문판매업에 종사했다는 문제가 제기되기도 했다. 법무부가 출소 이후 강씨가 어디에 취업했는지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 법무부는 화장품 방문판매업의 경우 재직증명서 발급 등이 어려워 제대로 된 취업 확인이 어렵다면서도, 당시 취업 확인을 했던 상황을 조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강씨는 지난 26일 오후 3시57분께 서울 송파구 오금동에 위치한 모 철물점에서 전자발찌를 훼손하는 데 쓰인 절단기를 구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로부터 약 6시간 뒤인 당일 오후 9시30분~10시 사이엔 자신의 집에서 A씨를 처음 살해한 것으로 드러났다.

다음날인 27일 오후 5시31분께 서울 송파구 신천동 거리에서 전자발찌를 끊은 뒤 도주하는 과정에서 B씨도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서울동부지법 심태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살인 등 혐의를 받는 강씨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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