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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앞에서 헤어지자는 동거녀 살해한 30대, 무기징역 확정

등록 2021.09.02 06:0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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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앞에서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

말다툼하다 때리고 따라가 성폭행 하기도

1심·항소심서 '무기징역' 선고 받아

[서울=뉴시스] 대법원.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대법원.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대전=뉴시스]김도현 기자 = 만남과 헤어짐을 반복한 동거녀에게 폭행·성폭행을 일삼으며 자녀가 보는 앞에서 살해한 30대가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살인, 강간, 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37)씨의 상고심에서 무기징역과 신상정보 공개 1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 19일 충남 부여군에 있는 피해자 B씨의 집에서 이성 문제로 말다툼 끝에 자녀 사이에 누워있던 B씨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다.

전날 B씨는 A씨, 지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자리에서 A씨와 다퉜고 식당에서 나온 지인에게 “A씨랑 같이 있으면 오늘 죽을 것 같다”라는 메시지를 보냈다.

이후 지인은 B씨를 자신의 차에 태워 인근 편의점으로 데려갔고 이를 목격한 A씨는 차를 쫓아가 차에 타고 있던 B씨로부터 이별 통보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별을 통보받은 A씨는 곧바로 B씨 집 인근에 미리 도착해 기다리다 B씨가 집에 들어가는 것을 보고 쫓아 들어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범행 후 B씨의 자녀들이 신고할 것을 우려한 A씨는 자녀의 휴대전화를 욕실에 버리고 도주했다.

앞서 A씨는 지난 2019년 11월 B씨와 여행 취소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 수차례 때렸고 이후 B씨가 방에 들어가 잠을 청하자 강제로 성관계한 혐의도 받고 있다.

1심 재판부는 “법이 수호하는 최고 법익인 생명을 침해하는 행위로 절대 용인될 수 없는 범죄를 저질렀다”라며 무기징역과 신상정보 공개 10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는 가장 중요한 가치인 생명을 잃는 참혹한 결과를 얻게 됐다”라며 “자녀들이 범행 장면을 목격해 정신적 충격이 매우 크고 피해자 유가족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1심 판단이 적당하다”라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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