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교수들 "과로, 근로감독 요청"…고용부 "근기법 대상 아냐"
전의교협, 전날 고용부에 '근로감독 강화 요청' 공문 발송
"장시간 근무 등 위반"…고용부 "근로기준법 적용 안받아"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지난 14일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서 의과대학 교수가 연구동으로 들어가고 있다. 2024.03.14. [email protected]
3일 의료계에 따르면 전의교협은 전날 이 같은 내용의 '전공의 수련병원 근로감독 강화 요청의 건'에 관한 공문을 고용부에 발송했다.
이들은 공문에서 "최근 수련병원 교수들의 급격한 업무 증가로 피로도 가중 및 소진, 과로에 의한 사망사고 등이 발생하고 있다"며 "이는 환자 안전에도 심각한 위협을 주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과로로 내몰리고 있는 수련병원 교수들의 장시간 근무, 36시간 연속 근무 등 위반 사항에 대해 근로감독을 강화해줄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수련병원의 경영 책임자에게 과로사 예방을 위한 중대재해처벌법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준수하도록 지도해주기 바란다"고 요구했다.
앞서 전의교협은 지난달 25일부터 교수들의 외래 진료, 수술, 입원 진료 근무 시간을 주52시간으로 줄이기로 한 바 있다.
그러나 고용부는 전의교협의 이 같은 근로감독 요청에 대해 "해당 사항이 없다"는 입장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대학병원 등 수련병원 교수들은 대부분 국립대나 사립대 교원"이라며 "이에 따라 근로기준법이 아닌 국가공무원 복무 규정이나 사립학교법을 우선 적용 받게 된다"고 말했다.
전공의의 경우 수련 과정을 이수하는 피교육자이자 '근로자' 지위를 가져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지만, 교수들의 경우 교원 신분이 보장되는 만큼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지 못한다는 얘기다.
그러면서 "이에 수련병원 교수들은 주52시간을 준수해야 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며 "주52시간과 관련해 근로감독을 실시할 수 있는 대상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다만 과로 등 산업안전보건법상 조치는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최근 부산대병원 안과 전문의인 40대 교수가 사망해 부산지방고용노동청이 수사 중인 가운데, 법조계는 만약 사망 원인이 '과로'로 밝혀질 경우 산안법 및 중대재해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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