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내년 임금 3.3% 인상 권고…교원단체 "10%는 올려야"
인사혁신처 공무원보수위, 6급 이하 3.3% 인상 권고
기재부, 권고 수용한 적 없어…인상 폭 더 낮아질 듯
교총·전교조·교사노조 일제히 "실질 임금 보장하라"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지난 1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계단에서 열린 '공교육 정상화 특별법 제정 촉구, 순직교사 1주기 전교조 추모기자회견'에서 참석자들이 국화와 손피켓을 들고 있다. 2024.07.23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김정현 기자 = 인사혁신처 산하 공무원보수위원회(공보위)가 내년도 교사 등 6급 이하 공무원 보수 3.3% 인상을 권고한 가운데, 교원단체들이 일제히 턱없이 낮은 인상 폭이라고 반발하고 나섰다.
조성철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 대변인은 23일 공보위 인상 권고에 "2021년부터 물가 인상률을 반영한 공무원 보수 실질 인상률은 마이너스 7.2%인 만큼 최소한 10%는 올려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주장했다.
교총에 따르면 2021~2023년 공무원 기본급 인상률은 각각 0.9%, 1.4%, 1.7%였다. 같은 기간 소비자 물가상승률은 각각 2.5%, 5.1%, 3.6%로 인상률을 웃돌았다.
올해는 공보위가 5급 이상 2.3%, 6급 이하 3.1%를 권고했으나 기획재정부는 2.5% 인상을 반영했다. 공보위의 내년도 권고안은 5급 이상 2.5%, 6급 이하 3.3%이지만, 기재부가 이를 그대로 수용한 적은 없었다.
교총과 17개 시도교총은 지난 12일 인사혁신처에 제출한 '교원 보수 인상 및 제수당 인상 요구서'에서 기본급은 최소 10%, 24년 동결된 교직수당은 25만원에서 40만원으로 두 배 가까이 인상해야 한다고 했다.
교총에 따르면 올해 초등학교 신규교사의 임금 실수령액은 월 231만원 수준이다. 이는 고용노동부 산하 최저임금위원회가 조사한 지난해 비혼 단신 1인 가구 근로자 생계비인 246만원에 못 미치는 수준이다.
교총은 "2014년부터 2022년까지 민간 대비 공무원 보수 수준은 평균 85.5% 수준"이라며 "교직의 꿈을 품은 예비교사들이 교직 선택을 주저한다"고 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9.4% 인상을 촉구했다. 전교조는 이날 성명을 내 공보위 권고안에 유감을 표하면서 "정부는 교사 처우 개선과 청년 교사의 교직 이탈을 막기 위해 온갖 형식적인 대책을 내놓는다고 하지만 근본 대책은 결국 임금인상"이라고 지적했다.
전교조는 "(공보위에서) 제시된 3.3% 인상안조차도 기재부에서 난도질할 것이 자명하다"며 ▲공보위 법제화 및 위상 격상 ▲물가와 임금인상률의 연동 ▲저연차 교사의 실질임금 보장 등 처우 개선을 촉구했다.
이장원 교사노동조합연맹 대변인도 "지금 공보위가 제시한 것은 최소한의 숫자"라며 "최소한 다른 건 몰라도 물가상승률 이상은 반영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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