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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과방위 "방송노조, 국회서 이진숙 겁박…야만적 행위"

등록 2024.07.24 14:23:10수정 2024.07.24 15:0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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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장, 불법시위자들 법적 책임 물어야"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가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2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인사청문회에 출석하며 야당 의원 및 언론노조 관계자들의 항의를 받고 있다. 2024.07.24. kkssmm99@newsis.com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가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2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인사청문회에 출석하며 야당 의원 및 언론노조 관계자들의 항의를 받고 있다. 2024.07.2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한재혁 기자 =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24일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방통위)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서 발생한 장외 시위와 관련 "불법시위자들에게 즉각적인 법적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24일 여당 과방위원들은 성명을 내고 "오늘 이진숙 방통위원장 후보 청문회장앞에서 민노총 산하 방송노조의 야만적 폭력이 적나라하게 재연됐다"고 밝혔다.

이들은 "민주노총 산하 노조원들은 야당의원 한명과 구호를 외치며 인사청문회 후보자, 증인 참고인의 출입을 제지하고 겁박했다"며 "청문회 분위기를 살벌하게 몰아가고자 하는 의도가 역력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당시 과방위원장은 회의가 시작되기 전이고 상임위원장 밖이어서 통제할 수 없다고 했다"며 "국회 과방위 여당의원들은 즉각 국회의장, 국회사무총장에게 질서유지와 청문회 진행을 방해하고 후보자 증인 참고인을 겁박하는 사태를 중지해달라고 요청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회 인사청문회장, 본회의장, 상임위회의장, 국정감사장 앞에서 이해당사자들의 집회시위 겁박 폭언 폭력이 진행될 경우 의회민주주의는 심각하게 위협받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현행법에 따라 국회 안은 물론, 국회 경내 100m 이내 장소에서 시위를 하는 것은 금지돼 있고 어길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각종 이익단체의 국회 내 시위를 허용할 경우 국회의원들의 의정 활동은 심각하게 위축될 수밖에 없어 이를 막기 위한 법적 장치"라며 "그런데 오늘 사태는 국회 밖도 아니고 바로 국회의 청문회장 입구 앞에서 저질러진 야만적 행위"라고 지적했다.

여당 과방위원들은 "만일 오늘 사태가 방치되고 되풀이된다면 국회는 폭도와 이해당사자들의 회의장 점거사태로 유린될 것"이라며 "불법행위를 주선한 해당 의원, 그리고 국회 상임위 회의장에서 청문회 후보자 등을 겁박한 불법시위자들에게 즉각적인 법적책임을 물어주길 촉구한다"고 했다.

끝으로 "국민의힘 과방위원들도 응당한 법적조치를 통해서 야만적 폭력세력들의 겁박, 의사방해에 맞설 것"이라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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