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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욕탕서 아들 뒤 수상한 남성…아빠가 맨몸으로 제압(영상)

등록 2024.08.07 11:2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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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서울의 한 찜질방에서 중학생 아들을 위협한 30대 남성을 맨몸으로 제압한 아버지의 사연이 전해졌다. (사진=JTBC '사건반장')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서울의 한 찜질방에서 중학생 아들을 위협한 30대 남성을 맨몸으로 제압한 아버지의 사연이 전해졌다. (사진=JTBC '사건반장')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황소정 인턴 기자 = 서울의 한 찜질방에서 중학생 아들을 위협한 30대 남성을 맨몸으로 제압한 아버지의 사연이 전해졌다.

6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사건은 지난 5월 22일 오전 1시30분께 서울 강서구의 한 찜질방에서 벌어졌다.

제보자 A씨는 만 14세 아들과 함께 새벽 시간대 목욕탕을 찾았다. 그런데 갑자기 30대 남성 B씨가 나타나 바닥에 침을 뱉더니 냉탕에 들어와 아들을 빤히 쳐다보기 시작했다.

수상함을 느낀 A씨가 결국 아들을 데리고 나와 탈의실로 향했지만, B씨는 뒤쫓아와 끈질기게 쳐다봤다. 참다못한 A씨가 "왜 우리 아들을 쳐다보냐"고 따지자, B씨는 대뜸 욕설을 퍼부었다.

이에 아들이 나서 '이상한 사람이 있다'며 카운터에 신고하러 가자, B씨는 빠르게 쫓아왔다. 당시 아들은 무서운 마음에 여탕 쪽으로 뛰어갔지만, B씨는 아랑곳하지 않았다고.

A씨는 아들을 구하기 위해 맨몸으로 몸싸움을 벌인 끝에 B씨를 제압했다.

경찰 조사에서 B씨는 "아이 휴대전화가 내 것인 줄 알고 쫓아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A씨는 "아들이 목욕탕에서 휴대전화를 만진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이후 해군 부사관으로 밝혀진 B씨는 A씨를 쌍방 폭행으로 고소했지만, 경찰은 A씨의 행동을 '정당방위'로 판단해 해당 고소 건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B씨는 아들을 쫓은 이유에 대해선 밝히지 않은 채 합의를 제안했다고 한다.

A씨 아들은 해당 사건으로 인해 악몽과 두려움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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