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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 논란 일었던 하이브…으뜸기업 선정 유지

등록 2024.12.30 15: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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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선정 철회 심사위 결정

"철회할 정도의 사정 확인 안돼"

[서울=뉴시스] 국회사진기자단 = 그룹 뉴진스 멤버 하니가 지난 10월1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의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최저임금위원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참고인 자격으로 출석해 의원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4.10.15.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국회사진기자단 = 그룹 뉴진스 멤버 하니가 지난 10월1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의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최저임금위원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참고인 자격으로 출석해 의원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4.10.1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권신혁 기자 = 걸그룹 뉴진스 멤버 하니 관련 직장 내 괴롭힘 문제 등이 도마에 오른 하이브가 '으뜸기업' 인증을 유지하게 됐다.

30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하이브는 지난 27일 열린 으뜸기업 선정 철회 심사위원회에서 이 같은 결정을 받았다.

앞서 고용부는 올해 하이브를 '대한민국 일자리으뜸기업'에 선정한 바 있다.

일자리으뜸기업은 일자리 창출과 함께 일·생활 균형 실천 등 일자리 개선을 위해 노력한 공을 인정 받은 100개 기업이다. 선정되면 대통령 인증패가 수여되고 신용평가 우대, 여신지원 금리우대, 조달가점 부여, 출입국 우대카드 발급 등 다양한 혜택이 주어진다.

다만 올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 국정감사장에서 하니가 참고인으로 출석해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다고 주장했고 이와 더불어 산업재해 은폐 등의 의혹이 제기됐다.

이에 고용부는 하니가 직장 내 괴롭힘 적용 대상인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며 괴롭힘 여부에 대한 판단 없이 민원을 종결했다. 산재 미처리의 경우에도 법 위반 사항이 없는 것으로 봤다.

이 외에도 협력업체 대상 갑질 등의 논란이 일었으나 고용부는 으뜸기업 선정을 철회할 정도의 객관적 사정이 확인되지 않았다고 의견을 모았다.

고용부는 ▲(으뜸기업의) 공적이 거짓이거나 신청 당시 추천 제한 대상임이 판명되거나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거나 언론보도·소송 민원 제기 등 논란이 있는 경우 선정을 철회할 수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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