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모가 자녀 학대해 친부로 친권자 변경…대검, 21건 법률지원
대검, 가정법률상담소와 협약 후 법률지원 성과
[서울=뉴시스]대검찰청은 7일 한국가정법률상담소와 지난해 12월 업무협약을 맺은 후 A씨의 사례를 포함해 총 21건에 대해 법률 지원을 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서울 서초구 대검. 2024.08.07. (사진 = 뉴시스DB)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종희 기자 = 대검찰청은 7일 한국가정법률상담소와 지난해 12월 업무협약을 맺은 후 A씨의 사례를 포함해 총 21건에 대해 법률 지원을 했다고 밝혔다.
대전지검 홍성지청은 지난해 12월 이혼한 친권자인 친모가 미성년 자녀 3명을 학대한 사건 수사 중, 법률 지원을 협의해 친부로 친권자를 변경했다.
의정부지검은 지난 1월 친부가 친모를 살해한 사건을 수사하며, 미성년 자녀가 양육자인 이모에게 입양될 수 있도록 지원했다.
창원지검 마산지청은 지난 3월 내연관계에 있는 피고인들이 아이를 낳아 12년간 출생신고를 하지 않고 방임한 사건을 수사 중, 아동의 출생신고와 함께 각종 법률 지원에 나섰다.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75년간 주민등록 없이 가족들과 연락이 두절된 채 살아온 피의자를 심층 면담해 주민등록번호를 부여하고 병원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전주지검 군산지청은 보이스피싱 등 범죄에 제공된 유령법인 명의 대포통장을 확인하고, 추가 범행 방지를 위해 유령법인에 대해 해산명령을 청구해 인용 결정을 받았다.
검사는 수사 과정에서 법률 지원 관련 직무를 수행하고 있지만, 직접적인 권한이 없는 경우가 많아 어려움이 있는 경우가 많았다. 이에 대검은 지난해 12월 한국가정법률상담소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검사가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해 가사 관련 법률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사건에 대해 한국가정법률상담소에 의뢰할 수 있게 됐다.
대검은 일선 검찰청으로부터 법률 지원 필요 사건을 의뢰 받아 한국가정법률상담소에 지원을 요청하면, 한국가정법률상담소는 자원봉사 변호사 모임인 '백인변호사단'과 연계해 소송대리 등 법률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법률 지원 분야는 ▲친권상실 청구 ▲성년 후견개시 및 선임 청구 ▲미성년 후견인 선임 청구 ▲후견인 변경 청구 ▲파양 청구 ▲양육자 변경 ▲성과 본 변경 청구 ▲실종선고(취소) 청구 ▲입양신고·허가 신청 ▲가족관계등록 창설 신청 ▲위법한(무효) 가족관계 등록기록 정정 신청 ▲상속포기·한정승인 신청 등이다.
대검 관계자는 "앞으로도 사건 수사를 통한 실체 진실 발견과 더불어 여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건 관계자들의 정상적인 사회 복귀를 위해 한국가정법률상담소와 협력해 다양한 영역에서 공익 대표 활동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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