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 피우지마" 불만, 요양보호사에 낫 '휙휙'…2심 집유
항소심도 원심 유지…1심, 징역 1년·집행유예 3년
[대전=뉴시스]김도현 기자 = 담배를 피우지 말라는 요양보호사의 말에 불만을 품고 낫을 휘두른 70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9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항소1부(부장판사 나경선)는 특수 상해 혐의로 기소된 A(78)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과 보호관찰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2년 9월16일 오전 8시14분께 자신이 입원한 요양원에 있던 요양보호사 B(73)씨가 귀가를 위해 차량에 탑승하자 뒤에서 낫을 휘두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전치 약 3주의 상해를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A씨는 평소 B씨가 자신에게 "담배를 피우지 말라"고 하자 불만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치매로 전반적인 인지 기능과 사회적 판단 능력이 떨어지고 통제력이 부족하다고 보인다"면서 "불만이 있다는 이유로 낫을 휘둘러 다치게 했지만 치매를 앓고 있으며 초범인 점, 피해가 일부 회복된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과 보호관찰을 선고했다.
1심 판결에 불복한 검찰은 형량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는 취지로 항소를 제기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제출된 증거 등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해 볼 때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량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며 "이럴 경우 원심을 존중함이 타당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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