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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 특별재난지역 지정 후속조치…지적측량 수수료 감면

등록 2024.12.31 12:4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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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뉴시스] 안성시청 전경 2024.05.29. photo@newsis.com

[안성=뉴시스] 안성시청 전경 2024.05.29. [email protected]




[안성=뉴시스] 정숭환 기자 = 경기 안성시는 지난달 폭설 피해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피해 복구를 위한 분할, 경계복원, 지적현황 등 지적측량 수수료를 감면한다고 31일 밝혔다.

감면 지역은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안성시 전지역으로 감면기간은 특별재난지역 선포일로부터 2년간이다.

적용대상은 피해복구를 위해 필요한 지적측량에 적용되며 감면율은 주거용 주택 등 건축물인 경우 수수료 100% 감면되고 그 외의 토지 등인 경우는 50% 감면된다.

지적측량 신청 시 시청 또는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발급받은 피해사실확인서를 함께 제출하면 감면받을 수 있다.

지적측량 신청은 시청 토지민원과 지적측량 접수 창구를 방문하거나 지적측량바로처리센터 접수 또는 바로처리콜센터(1588-7704)로 전화하면 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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