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 피해구제심의위 이달 중 발족…민원실 별도 개설
행안부, 이태원참사특별법 시행령 제정안 국무회의 의결
피해자·유족에 생활·의료지원금 등 지급…심리치료도 지원
[서울=뉴시스] 전신 기자 =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이 지난해 9월2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 앞에서 이태원 참사 부실대응 관련 결심 공판 참석에 앞서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 등 책임자들의 엄벌을 촉구하는 피케팅을 하고 있다. 2024.09.02. [email protected]
행정안전부는 10·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오는 14일 공포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시행령은 10·29 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기 위한 것이다.
우선 피해자 구제와 지원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국무총리 소속 10·29이태원참사 피해구제심의위원회를 이달 중 구성해 운영하기로 했다.
심의위에서는 피해자 인정 여부와 피해 구제를 위한 지원금, 지원 대상·범위 결정 등을 심의·의결한다.
시행령 시행 초기에 여러 피해 민원을 효율적으로 접수하기 위해 이달 중 민원실도 별도 개소할 예정이다.
제정안은 피해자 생활·의료지원금 지급과 심리·생계·법률 지원, 공동체 회복 프로그램 운영 등 피해자 지원에 관한 구체적 사항도 규정했다.
생활지원금으로는 피해자가 속한 가구 구성원의 생활 보조에 필요한 비용이 지급된다. 의료지원금은 피해자에게 발생한 신체 정신적 질병, 부상, 후유증 치료비, 간병비 또는 보조 장구 구입·사용 비용 등이 지급된다.
피해자 심리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정신건강복지센터, 국가트라우마센터 등을 통해 심리상담을 진행하고 그 결과 의학적 검사 또는 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전문의료기관에 검사와 치료를 요청할 수 있다.
피해자 검사와 치료에 소요되는 비용은 국가가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한다.
피해자에 해당하는 근로자가 신체·정신적 피해를 치유하기 위해 6개월 범위 내 치유 휴직도 신청할 수 있다. 정부는 치유 휴직을 허용한 사업주에게 해당 근로자에 대한 고용유지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다.
피해자와 피해 지역 주민의 심리적 안정과 공동체 회복을 위해 공동체 회복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정부는 이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3년 간 지원할 방침이다.
추모사업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국무총리 소속 10·29이태원참사 희생자 추모위원회도 구성해 운영한다.
추모위원회는 관계 공무원, 유가족단체의 추천을 받은 전문가, 유가족 등으로 구성되며 추모공원 및 기념관 등 추모시설 조성, 추모재단 설립 등 추모사업 전반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정부는 피해자 등 지원 정책을 행정적으로 지원하고 피해구제심의위원회와 추모위원회의 사무를 지원하는 조직으로 10·29이태원참사 피해구제추모지원단도 운영할 방침이다.
이한경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모든 피해자와 유가족이 충분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