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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산소방서 "구급대원 폭행, 공공안전 해치는 중대범죄"

등록 2025.01.07 11:4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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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길하 서장 "폭행 발생 시 법에 따라 엄중히 조치"

[창원=뉴시스] 강경국 기자 = 119구급대원 폭행 근절 포스터. (사진=마산소방서 제공). 2025.01.07.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창원=뉴시스] 강경국 기자 = 119구급대원 폭행 근절 포스터. (사진=마산소방서 제공). 2025.01.07.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창원=뉴시스]강경국 기자 = 경남 창원시 마산소방서는 "매년 구급대원을 폭행하는 피해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며 "구급대원 폭행 근절을 위한 시민들의 협조를 당부한다"고 7일 밝혔다.

소방청 통계에 따르면 최근 5년 간 전국에서 1179건(연평균 235건)의 구급대원 폭행 사건이 발생했으며, 매년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이 중 87.4%가 주취상태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소방기본법 제50조에 따르면 구급대원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해 구급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마산소방서는 구급대원 폭행을 방지하기 위해 주취자 대응 교육을 통한 현장 대처 능력 강화, 구급대원 보호 매뉴얼 교육 시행, 구급차 내·외부 폐쇄회로(CC)TV와 웨어러블 캠 확대 보급 등 대책 마련에 나서고 있다.

이길하 서장은 "구급대원에 대한 폭력은 단순한 범죄를 넘어서 공공의 안전을 해치는 중대한 범죄"라며 "폭행 발생 시 법에 따라 엄중히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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