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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가 보상비 부당 지급 들통…광주 남구 행정조치

등록 2025.01.07 17:3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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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감사 결과…유연근무 출퇴근 미등록 직원도 적발

[광주=뉴시스] 광주 남구청 (사진 = 뉴시스 DB) *재판매 및 DB 금지

[광주=뉴시스] 광주 남구청 (사진 = 뉴시스 DB) *재판매 및 DB 금지



[광주=뉴시스]이영주 기자 =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을 어기고 연가보상비를 부당 지급 받은 광주 남구 직원들이 광주시 감사를 통해 적발됐다.

광주시 감사위원회는 7일 2024년도 광주시 남구 종합감사 결과를 공개했다.

감사 결과에 따라 남구는 총 67건(시정 12건·주의 38건·개선 1건·권고 1건·통보 15건) 행정상 조치를 받았다. 재정상 조치 규모는 1억5374만4000만원(부과 5301만2000원·회수 1억73만2000원), 신분상 조치도 22명(훈계 14명·주의 8명)에 이른다.

감사에서는 의사 진단서 없이 7일 이상 병가를 쓰고 연가 보상비를 타낸 남구 직원들이 적발됐다.

공무원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등에 따라 연간 누계 6일까지는 의사 진단서 제출 없이 병가를 사용할 수 있지만 7일 이상 지속될 경우 의료법에 따라 진단서를 제출해야 한다.

남구 직원 7명은 진단서 없이 7일 이상 병가를 내고 이를 승인받아 연가보상비 102만9890원을 타냈다. 광주시는 연가보상비를 지급받은 직원들로부터 금액을 환수하고 남구에 주의를 줬다.

유연근무자들에 대한 복무관리도 소홀했다.

시는 같은기간 유연근무를 이용한 남구 직원 352명 중 232명의 총 출·퇴근건수 3만2568회에서 출·퇴근을 등록하지 않은 9033건을 적발했다.

적발된 직원 중 3명은 상습적으로 출·퇴근 등록을 하지 않았다. 관리부서에서도 이에 대한 점검·관리를 소홀히 했다.

시는 유연근무를 이용하면서 상습적으로 출·퇴근 등록을 하지 않은 직원에게 일정 기간 동안 유연근무를 제한하는 등의 조치방안을 마련할 것을 통보했다.

이밖에 남구 4개 부서는 업무추진비에 대한 연간 집행계획을 수립하지 않고 업무추진비 지급관리대장 작성을 부실하게 작성한 사실도 들통났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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