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소식]울산농관원, 설 명절 선물·제수 원산지 표시 일제점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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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점검은 설 명절 성수품 수급상황 및 가격동향 등을 모니터링하고 과거 위반사례가 많은 배추김치 등 농축산물을 중심으로 외국산을 국내산으로 표시하는 행위, 원산지를 혼동하게 하거나 위장해 표시하는 행위, 인지도가 낮은 지역의 국산 농산물을 유명 지역 특산품으로 판매하는 행위 등에 대해 중점 점검한다. 양곡 가공업체·판매업체·재포장업체 등을 대상으로 생산연도, 도정일자, 품종, 등급 등 양곡 의무표시사항 위반 여부도 살핀다.
원산지 점검을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 우선 사이버단속반을 활용해 통신판매와 배달 플랫폼 업체 등 원산지 표시실태를 사전 모니터링한다. 그다음으로 선물·제수용 농식품 통신판매업체와 제조·가공업체를 조사하고 설이 임박한 시기에는 제수 소비가 집중되는 대도시 위주로 백화점·대형마트·전통시장 등 농축산물 취급업체를 점검한다.
적발된 업체에 대해선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거짓 표시한 경우 형사처벌(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하고 미표시한 경우 과태료(1000만 원 이하)를 부과한다.
설 명절을 앞두고 수요가 급증하는 제수용·선물용 쇠고기·돼지고기 등 축산물 이력번호 적정성을 조사해 위반업체는 축산물 등급 조사기관인 지방자치단체에 공유하는 등 부적합 농식품을 사전 차단할 방침이다.
한편 울산농관원은 양파·마늘 정기 변경신고 운영 경험을 토대로 벼·사과·배(하계작물: 4월~6월), 무·배추(추계작물: 9월) 등 생산·유통관리에 중요한 품목에 대한 정기 변경 신고를 활성화해 농업경영체 등록정보가 농정의 기초 데이터 역할을 하는데 더 충실할 수 있도록 고도화시킬 계획이다.
원산지 표시가 없거나 거짓 표시가 의심되면 전화(1588-8112) 또는 농관원 누리집(www.naqs.go.kr)으로 신고한다.
◇울산농관원, 양파·마늘 등록전보 정기 변경신고 기간 운영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울산사무소(사무소장 장현민)는 2일부터 31일까지 양파·마늘을 경작하는 농업경영체를 대상으로 등록정보에 대한 정기 변경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7일 밝혔다.
농어업경영체법에 따르면 재배품목과 면적, 재배농지 등 등록정보의 중요사항이 변경되면 농업경영체가 본인의 정보를 변경 등록하도록 돼 있다. 바쁜 영농활동, 변경등록의 필요성에 대한 낮은 인식 등 이유로 변경등록을 제때 하지 않은 사례가 많다.
이에 따라 울산농관원은 대표적인 동계작물인 양파·마늘을 시작으로 중요 농작물 파종·식재 시기에 정기 변경신고 기간을 정해 운영한다. 해당 기간에는 집중 홍보를 통해 농업경영체가 변경등록을 신청할 수 있도록 유도키로 했다.
콜센터(1644-8778), 인터넷(uni.agrix.go.kr), 농관원 사무소 전화·방문·팩스로 신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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