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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 '생후 1달 딸' 캐리어 4년 방치 母, 2심서 '양형조사'

등록 2025.01.08 10:45:21수정 2025.01.08 11:2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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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회신 오지 않자 재판 속행 결정…22일 예정

[대전=뉴시스] 대전고법.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뉴시스] 대전고법.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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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뉴시스]김도현 기자 = 생후 1달이 되지 않은 아이가 숨지자 시신을 캐리어에 넣어 4년 동안 방치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30대 여성 항소심에서 피고인에 대한 양형 조사가 이뤄졌다.

대전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박진환)는 8일 오전 316호 법정에서 아동 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A(31·여)씨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을 심리했다.

검찰과 A씨 측은 이날 모두 1심에서 선고된 형량이 부당하다는 취지로 항소했다고 밝혔다.

A씨 측 변호인은 A씨의 과거 생활이나 환경, 상황 등에 대한 양형 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양형에 반영해달라고 요청했다.

재판부는 양형 조사를 허가해 진행했지만 아직 회신이 오지 않아 재판을 속행하기로 결정했다.

다음 재판은 22일 오후 2시50분에 열린다.

A씨는 지난 2019년 10월 딸인 B양을 출산하고 제대로 돌보거나 조치하지 않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B양의 시신을 캐리어에 넣어 약 4년 동안 베란다에 숨긴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A씨는 임신 사실을 뒤늦게 알았고 B양의 친부가 누구인지 모르는 상태에서 홀로 출산한 것으로 전해졌다.

1심 재판 과정에서 검찰은 A씨가 증거인멸을 시도하는 등 죄질이 나쁘다는 취지로 징역 7년을 구형했다.

사건을 심리한 대전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최석진)는 선고 당시 "범행을 자백하고 아동에게 물리력을 행사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며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은 유리한 정상"이라면서 "하지만 아이 출생을 주변에 알리기 어려웠고 양육한 경험 지식이 없다는 것은 피고인 나이를 고려할 때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이라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또 아동 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 40시간과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 5년을 명령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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